비영리단체가입 서류
한울봉사단 회칙.hwp
한울봉사단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본 단체는 "구미 한울봉사단체"
라 한다.
제2조: 본 봉사단체는 구미를 연고로 한다.
제3조: 사회봉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봉사를 통해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사회여러곳에서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2장 구성
제1조: 본 봉사단체는 본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건전한 정신을 가진 자 로 구성한다.
제2조: 본 단체의 단원은 봉사단 실비 가입비를 납입한자로 구성한다.
제3조: 본 단체의 정회원 가입을 원하는 회원은 임원회를 거처 가입할 수 있다.
(단, 본 단체 목적에 해가 될시 거부할 수 있다.)
제4조: 본 단체 단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리를 갖는다.
1항 본회의 제반 의결권, 선거권, 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항 회칙을 준수하며 모든 정회원의 임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제3장 임원(고문, 자문, 도부서의 부원이 될 수 있다.)
제1조: 본 단체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나 필요시 충원 할 수 있다.
*고문 약간 명 단장의 추천과 회원의 동의로 본 단체에 힘이 될 수 있는 분을 추대할 수 있다.
1.단장 1명
2. 수석부단장 1명 결격사유가 없을시 차기 단 장직을 수행한다.
결격사유가 해당될시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 과반수에 의거 바 꿀 수 있다.
3. 부단장 남 .여 약간 명
4. 자문위원 본 단체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약간 명
5. 감사 2명
6. 사무장1명
7. 총무 1명
9. 운영팀장 1명 (오락. 봉사 전반)
10.홍보부장1명
12.포토부장1명
제2조: 본회의 단장 선출은 임원 및 자격 유지되는 정회원 중에 참석 정회원의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항 감사는 정회원 추천에 의거 선출한다.
4항. 수석부단장은 임원진 모임에서 선출한다.
(수석부회장 자격은 임원을 역임한자는 출마 할 수 있다.)
제3조: 단장의 임기는 2년이며 총회 참석 정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연임 할 수 있다.
임기의 시작과 종료는 매년1월1일 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4조: 고문: 본회 발전과 융합을 위해 노력하며 임원간의 분쟁이 발 생시 화합에 앞장서며 대 내외적으로 본 단체 위상을 더 높인다.
단장: 본 단체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 한다.
수석부단장: 본 단체 회장을 보필하며 임원진 전체의 단합과 융합에 힘쓰며 단장 유고시 단장 대행을 한다.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고 회 운영에 적극참여 한다.
자문위원: 본 단체의 발전과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감사: 본 단체의 재정 및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총회 때 감사 보고를 필히 한다.)
사무장: 단장을 보좌하며 회 운용 제반사항에 관하여 진행 및 총괄 책임을 맡는다.
총무: 본 단체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단장을 보좌하고 사무장의 지시에 따르며 회 운영에 적극 참여한다.
홍보부장: 본 단체의 홍보를 담당하며 회 운영에 적극 참여한다.
포토부장:봉사등행사시에사진및자료제공을지원하며회발전의적극 참여한다.
제 4장: 회의 및 봉사출장
제1조: 임원 회의는 단장의 필요시 한다.
정기모임은 월1회로 한다.(번개모임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정기모임시 식대 및 기타 지출은 참석자의 회비로 충당하 고 참석자 거출 잔금이 있을 때 회에 기부하고 부족시 회기 금으로 보조 할 수 있다.)
제2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참석한 임원진 및 정회원의 의결 에 의해 송년회 일정 및 아래사항을 결정한다.
1항 회칙 개정
2항 차기회장 선출 임원진 선출(임원진 발표는 송년회때 한다.)
3항 예산 결산의 관한사항
4항 사업보고 및 계획 승인
5항 재정을 위한 회비 특별부과금의 책정
6항 자산 및 기타 수입금의 관리 또는 처분
7항 회의 건의 및 기타사항
제3조: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출석률이 이에 미 치지 못할시 본회의 의장과 참석 회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 할 수 있으며 참석인원 과반수로 결정이 가능하다.)
제4조: 단장의 결격 사유가 있을시 임원의 과반수 동의로 감사 또 는 수석 부단장이 즉시 임원회의를 개최한다.
제5조: 본 봉사 단체 정기봉사는 월 1회로 매월 2째 주 요일로 한 다.
제 5장 재정
제1조: 정회원 가입는 50,000원으로 한다.
제2조: 정기모임 참가비는 30,000원으로
제3조: 정회원 애. 경사 시 직계 존속 처가 시집 포함 애.경사시 회 비에서100,000(화환포함) 회 기금으로 지급
애. 경사 회원 당 2회로 회비로 지출한다.
(시행일 2019년12월1일 기준)
제4조: 정회원 애. 경사 자격은 정회원 가입 후 4개월 경과후 부터 해당돼 정기봉사 4회 불 참시 애. 경사 해택을 볼 수 없다.
단(연속4회불참금) 회발전 기금10.000원 분기별 납입 할 경 우 애. 경사 해택을 볼 수 있다.
제5조: 회비는 총무가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필요시 감사 및 단장의 감사를 받으며 금융사고 는 현단장이 책임진다.
제 6장 상 벌
제1조: 본 단체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 회의 전혀 도움이 되 지 않는 회원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다.
(매달 정기봉사 연속4개월 불 참시 정회원은 경조사 지원 해 당없지만 4개월 후 10,000원 (1년불참자 30,000원) 회 발전 기금 기부할 때 이에 정회원 자격은 유지된다.
단 사고 및 특정 원인이 있을 경우 임원 회의를 거쳐 정회원 자격 유지할 수 있다.)
제2조: 각종 모임 후 남은 회비 및 기타 처리 불분명한 기금은 총무 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회에 기부 및 기속된 기물 기금에 대해서는 본 단채 회에 귀속하고 정회원 탈퇴지 지 급하지 않는다.
제3조: 본회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임원회의 동의하에 단장이 포상할 수 있다.
단 장 감사패 및 우수회원 포상에 회의 기금에서 200,000원 한도 내에서 단장이 회의를 거처 정회원에게 나누어 포상 할 수 있다.
제4조: 본 단체 회는 비 영리단체로서 각종봉사 및 공연 대한 안전 사항은 각자 개인의 책임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사건사고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사고는 본인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회칙 개정 2018년 1월22일
구미 한울봉사단 회
2018년 1월 24일
봉사단원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