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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단가 | 사업량 | 소요 예산액(천원) |
계 | 100 | 35 | 3,500 |
토지 | 100 | 25 | 2,500 |
주택 | 100 | 10 | 1,000 |
2. 사업 주요내용
☐ 사업 지침
- 지원분야 :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 주택‧농지 정보 제공자에게 정보수집 활동 및
정보관리 수당 지급
- 지원금액 : 100천원 / 건당 (주택 또는 농지)
첨부의 주택정보관리대장 혹은 농지정보관리대장 작성하여 사무국에 방문제출, e-mail
개인당 총 건수 한도 없음
- 정보 제공자 : 마을이장, 집배원 및 마을 실정을 잘아는 현지민 등
1) 정보의 내용
- 정보제공 부동산 인정 기준
· 농지의 경우 건당 최소 면적은 1,000㎡ 이상
· 여러 지번이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을 경우 1건으로 인정
· 최소 면적 이상일 경우 분할 매매 또는 임대 정보 제공 가능
· 소유자 1명이 여러 필지를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최대 5건까지 인정
· 주택이 없는 택지와 활용할 수 없는 폐가는 제외
※ 제공된 정보는 거주 또는 농사짓기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소유자 및 부동산 공부 확인 후 수당 지급
2)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 후 해야 할 일
- 제공된 정보는 행정기관(도 및 시·군)에서 총괄 관리(행정기관 홈페이지 게시)하고, 현장 안내는 정보 제공자가 추진(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금지)
-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거래가 완료(공인중개사, 법무사 등)될 때까지 또는 정보 제공일부터 3년간 관리
- 정보 제공자는 분기별 변동사항을 총괄 관리자(행정기관)에 보고
3) 준수사항
- 정보 제공 내용 : 매매 or 임대 구분, 부동산 위치(지번, 지적, 가격, 사진), 소유자 성명·연락처, 정보 제공자 성명·연락처(관리대장 : 첨부 주택정보관리대장, 농지정보관리대장)
※ 본인 소유의 주택 및 농지 등록 불가, 공동소유시 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문중 소유시 회의록 첨부하여 동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토지주와 건물주의 승낙서 작성.
※ 허위 자료 식별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필요
- 제공된 주택 및 농지 정보는 전라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
※ 게시 내용 : 현장사진과 행정기관 담당자 연락처, 면적, 희망가격 등
☐ 사업 문의
(사)장수군귀농귀촌인협의회 사무국 063)353-5340
주소 : 장수군 장수읍 관두길18 북동주공아파트 상가동 104호
http://jsreturn.com/bbs/board.php?bo_table=s6_2&wr_id=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