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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운영규정 제21조(조기졸업)④2학년 편입학자의 경우 본교에서 5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3학년 편입자의 경우 본교에서 3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에 소속 학과장의 승인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3.15.> |
◇ 신청기간
⦁2020.05.04(월)~2020.05.15(금)
◇ 신청방법
⦁조기졸업신청서 작성 후 해당학과에 제출
팩스 : 02-6919-2315
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7길 60, 실버문화경영학과 앞
◇ 유의사항
⦁조기졸업신청자가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졸업사정 시 탈락하는 경우, 신청내역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조기졸업을 신청한 자가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경우 잔여학기(7, 8차 학기)를 이수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은 12학점 이내로 가능합니다.
⦁조기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조기졸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조기졸업이 불가능합니다.
⦁조기졸업 가능여부는 소속 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졸업신청서는 우편 및 학교방문,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제출 시, 신청서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송 후 반드시 학과에 수신여 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조기졸업신청안내 및 신청서(2019년 후기).hwp
Ⅱ. 졸 업 연 기 신 청 안 내
◇ 졸업연기란?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자격증 취득 또는 부‧복수전공 등 추가학점을 이수하고자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
◇ 신청대상
2019학년도 후기(2020년 8월) 졸업대상자 중 졸업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 신청기간
⦁2020.05.04(월) ~ 2020.05.15.(금)
◇ 신청방법
⦁졸업연기신청서 작성 후 해당학과에 제출
팩스 : 02-6919-2315
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7길 60, 실버문화경영학과 앞
◇ 유의사항
⦁졸업연기는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연기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반드
시 재신청(신청서 재제출)을 해야 합니다.
⦁졸업연기 후 휴학은 불가하오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에서 상담을 받은 후, 졸업연기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졸업연기신청서는 신청기간에만 취소가 가능하며, 승인 후 취소가 불가능 하오니 심사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연기신청서는 우편 및 학교 방문,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제출 시, 신청서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송 후 반드시 학과에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졸업연기신청안내 및 신청서(2019년 후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