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9일 △고교 방학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교의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허용한다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개정안(단, 2019년 2월까지 한시적 운영)이 공포됨.
▲ 6월 13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교육급여수급권자 △한부모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다문화가족의자녀 등이 재학생의 10%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를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로 지정한다는 것.
▲ 이 기준을 적용할 때 서울시 일반고의 43.5%, 자사고의 26%, 외고의 16.1% 에게 선행교육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준 것으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며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편향적인 질문과 선택지로 국민의 의견이 왜곡될 가능성이 다분함.
▲ 교육부는 왜곡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이 설문조사 시행을 중단하고, 조사 결과를 즉각 폐기해야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함.
▲ 더불어 △저소득층 재학생 10% 또는 70명 이상이라는 지정 기준을 즉각 폐기하고, △특목고, 자사고가 이 법의 엉뚱한 수혜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교육부는 지난 5월 29일, 그간 교육부가 추진해 온 고교 휴업일(방학)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한다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안이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에 입법예고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절차,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관련된 시행령 3조 2항을 신설하는 개정령 속에는 당황스러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이 개정안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서울시 일반고의 43.5%, 자사고의 26%, 외고의 16.1% 에게 선행교육을 허용해주는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임.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는 △교육급여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그 밖에 교육기회의 균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생이 재학생의 10%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적용하게 되면 서울시의 일반고 184개 중 80개 학교인 43.5%, 자사고 23개 중 6개인 26%, 외고 6개 중 1개인 16.6%가 이에 해당됩니다(경향신문 6월 30일 재구성). 또한 ‘시・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 학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인식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적극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재학생의 10%라고 하면 35명 학급 기준 약 3~4명인 수준인데, 이 3명을 위해 나머지 32명에게까지 선행학습을 허용한다는 것은 교육격차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선행교육이 아니라 보충학습이라고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과정의 양이 많고 입시 경쟁 강도가 강한 상황에서 선행교육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다시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공포한 것은 이번 개정안의 선의를 의심하게 만들며, 진의가 무엇인지 강한 의구심을 남기는 행동입니다.
■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진행하는 설문조사에 부정 의견을 표기할 선택지가 전혀 없는 것을 볼 때 설문 결과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다분함. 이러한 설문조사는 즉각 중단해야 함.
본 단체와 다수의 언론에서 이번 개정안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소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2016 행복교육 모니터단’ 2016 행복교육 모니터단 : 시·도교육청별 공모를 통해 선발된 학부모, 교원, 학생 11,021명으로 구성되어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정책 입안자인 정부와 학교 교육 일선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시민구성체.
대상으로 여론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문조사의 문항과 선택지는 왜곡된 여론을 만들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림1] '행복교육 모니터단' 대상 설문조사 내용 일부
의견수렴이라 함은 다양한 생각을 수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 설문은 기대 효과로 생각하는 4가지 항목 중 2개를 선택하는 방식인데, 선택지가 모두 긍정적인 기대효과들 뿐입니다. 만약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라면 기타에 자신의 의견을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2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 부정적 의견을 가진 경우에조차도 긍정적 의견을 한가지 반드시 선택해야 하거나, 설문 조사에 응답하지 않게 됩니다. 즉, 이렇게 수집된 자료에는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반영되지 않거나 왜곡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편향된 여론만을 반영하는 설문조사입니다. 교육부는 즉각 이 설문조사를 중단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라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 문항으로 다시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교육 격차 해소하겠다는 공교육 정상화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저소득층 재학생 10% 또는 70명 이상이라는 지정 기준을 즉각 폐기하고, △특목고, 자사고가 이 법의 엉뚱한 수혜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개정 취지대로 저소득층 대상 학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함.
진정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면 그들에게 필요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 지정 기준을 폐기하고 실제 저소득 학생에게만 제한적으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격차를 유발하고 선행 사교육의 큰 원인으로 지적받는 특목고와 자사고는 선행교육 허용 대상 학교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이번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를 중단, 폐기하고 새로운 설문조사를 실시하십시오.
2. 교육부는 교육기회 균등 제공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학생인식조사를 당장 시행하십시오.
3. 교육부는 현재 시행령안 입법예고에서 규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정 기준인 ‘재학생의 10% 이상 또는 70명 이상’을 폐기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4. 선행교육 허용 대상 학교에 특목고와 자사고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십시오.
5. 교육부는 조속히 선행교육 규제법을 손질해서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도 규제해야하며, 나아가 선행학습 부담을 유발하는 일체의 교육정책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합니다.
2016. 07. 0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문은옥(02-797-4044. 내선 51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 501)
첫댓글 화이팅
저도 이 설문을 하면서 기가 막혔는데요. 답정너식 설문은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한거겠죠?
허, 어이가 없네요.
이 설문지로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우숩게 보는지 알 수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