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참여율이 72.8%에 달하는 현실에서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공적 해결 창구가 전무한 상황임을 확인함. 이에 학원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학생인권조례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간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시민 제보·모니터링을 통해 접수된 학원의 △재원생의 화장실 사용을 통제하며 이를 위반할 시 투명의자 벌칙을 주는 체벌 행위 △‘자물쇠반’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통제식 운영 행위 △학원 프로그램에 ‘생존,죽음,목숨’ 과 같이 자극적 이름을 붙여 공포감을 조장하는 가혹 행위 등 학생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제도적 차원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의 인권침해 사안은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제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 서울시의 경우 별도의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에서 학원 시설을 명기하고는 있으나, 학원인권침해 사안을 구제하는 실무는 처리하지 않아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결과적으로 현행법상 학생이 학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를 상담하고 구제할 제도적 기반과 실무적 환경이 미비하여 학원이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임.
▲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학원에서의 인권침해 사안도 학생인권조례에 명문화되도록 개정을 추진하여 인권 친화적 교육 현장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소비자로서 당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시민 제보 및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학원에서의 인권침해 사안들을 다수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사안에는 그간 학원 현장에서 무비판적으로 행해지던
△재원생의 화장실 사용을 통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투명의자 벌칙을 주는 체벌 행위, △‘자물쇠반’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통제식 운영 행위, △학원 프로그램 이름에 ‘생존, 죽음, 목숨’ 과 같이 자극적 언어를 붙여 공포감을 조장하는 가혹 행위 등이 있었습니다.
목동의 한 학원은 화장실에 오고갈 때 일일이 시간을 기록해야 하는 모멸적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해당 학원은 자습 시간 도중 2번 이상 또는 종이 친 후 20분 내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등 생리현상을 통제하는 반인권적 규정을 둔 것도 모자라, 이를 어길 경우 ‘투명의자’ 벌칙 규정을 두고서 재원생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과 시간표상 하루에 3번 ‘벌 받는 시간’을 명시해놓고 화장실 규정뿐 아니라 출결, 휴대폰 소지, 외출, 대화 등 원내 모든 생활에서 체벌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담실에 버젓이 비치되어있는 원내 규정 문서에는 하단에 ‘벌을 세워야 성적이 올라간다’는 문구까지 적어넣고 있었습니다. 성적을 위해 학생들을 체벌의 대상화해도 된다는 학원의 퇴행적 인권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원들이 강력한 통제식 학습을 시키는 상품을 ‘자물쇠반’이라 칭하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위 ‘빡센’ 학원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려 자극적인 상품명을 쓴 마케팅이라도 이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입니다. 자물쇠가 밖에서 문을 잠그는 도구임을 감안할 때, 사교육 업체가 학생들을 존엄한 인격체가 아닌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학원 프로그램 이름에 ‘죽도록 공부하는’이라거나, 설명회에 ‘생존’이라는 이름을 붙여 불안을 자극하고, ‘목숨 걸고 달려야 한다’며 종용하는 등 교육 현장을 오직 입시 성공을 위한 살벌한 전투의 장으로 조성하는 학원들도 있었습니다. 입시 경쟁 현실이 아무리 치열하다한들, 죽음을 연상시키는 자극적 언어로 교육 현장에 공포감을 조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학생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사태가 학원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교육 현장에서 소비자 주권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인권 의식이 취약한 현실을 방증합니다. 항간에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원 내 규칙에 자발적으로 합의한 재원생들만 등록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치부하기도 하지만,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침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인권침해 참상은 용인될 수 없으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인권침해 당사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개인적 차원에서 구제를 돕는가 하면, 이와는 별도로 공적 구제책을 모색하고자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관계 법령 검토를 통해 제도적 차원의 대응을 시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인권을 침해한 학원들이 시정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가해온 사교육 업체에 일침을 가하고 그릇된 사교육 시장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의 인권침해 사안은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제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그런데 문제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사안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제정된 4곳의 학생인권조례들은 학교에 학적을 둔 학생이 학교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의 내용만 기술하고 있을 뿐, ‘학원’은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학원에서 체벌을 당했어도 인권침해의 구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운영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 학원에서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를 문의한 결과,
‘조례상 학교에서의 사안만을 다루기 때문에 해당 센터에서의 처리는 어려우며, 학교 밖 인권침해 사안은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학원’에서의 인권침해 사안은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을 전담 관리하는 인력인 학생인권옹호관의 관할 업무 밖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인 학생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공적 기관의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 범위가 지나치게 협조하며, 이를 방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조처라고 판단됩니다.
■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에서 학원 시설을 명기하고는 있으나, 학원에서의 인권침해 사안을 구제하는 실무는 처리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관련 법령이 유명무실한 실정임.
서울시의 경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타 지자체와는 달리 별도로 둔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에서 학원법상 ‘학원’ 시설을 명시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담당할 ‘어린이·청소년인권전담보호관’ 지정까지 명기하였습니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의 사각지대였던 학원에서의 인권침해 사안도 문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학원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상담·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상 시민인권보호관의 직무 범위가 서울시 관할 기관·시설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인권침해에 한하므로 민간 기관인 학원에서의 구제 직무는 수행하지 않으니 교육청으로 문의하라’며 법령에 무색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학원 인권침해 사안을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결정례를 찾아보았으나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원의 경우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례상에는 분명히 학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고, 해당 조례가 명시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구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은 학원에서의 체벌 등을 없애기 위해 의무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서울시는 관련 행정에서 법령 집행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현행법상 학생이 학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를 상담·구제하는 제도적 기반 및 실무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채 학원이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음.
이처럼 학원에서의 인권침해 사안이 실무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상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지역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아니라서, 지자체에서는 민간 시설이라며 학원에서의 인권침해는 제도적 관리 체계에서 외면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이 72.8%에 달하는 현실속에 학원 측의 인권침해를 금하는 법령상의 규제가 부실함은 물론, 이를 그 어디에도 툭 터놓고 상담과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공적 제도가 전무한 것입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조명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지만, 학원은 여전히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온 셈입니다.
■ 시·도교육청은 학원에서의 인권침해 사안도 학생인권조례에 명문화되도록 개정을 추진하여 인권 친화적 교육 현장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함.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학원에서의 인권침해 사안도 조례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는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제16조 1항) 한다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에 명시된 관계 당국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학원가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안을 방기한 채 신고 사안에 한해 민원 처리 수준에 그치거나 한시적 단속을 통한 사후 처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학원 시장에 만연한 인권침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계 법령인 학생인권조례에 학원이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 제도인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업무를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가야 합니다.
인권은 학교와 같이 특정 공간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원 인권에 대한 법과 제도의 맹점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교육 현장의 인권 수준은 사설 학원이라고 해서 학교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보편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원에서의 인권침해 사안 또한 공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동일하게 학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준칙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며, 인권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교육 당국이 이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9. 08.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