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권 대물림 교육실태 연속보도] 특정대학의 국가 권력 독식 분석 보도자료 (2019.11.4.)
대한민국은 거대한 SKY캐슬! SKY대학 출신들이 국가 핵심 권력의 50% 이상 독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우리나라 국가 권력의 핵심인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출신대학을 분석함.
▲ 2016년 선출된 [20대 국회의원]을 출신대학별로 살펴보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세 대학 출신자의 비율이 47.3%, 즉, 국회의원 2명 중 1명은 SKY대학 출신임.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이 서울대 출신. [대법관] 또한 14명 중 서울대・고려대 두 대학 출신이 11명으로, 그중 서울대 출신이 9명임. 또 2019년 신규임용 [법관]은 총 80명 중 51명(63.8%)이 SKY대학 출신임.
▲ 문재인 정부의 2018년 2기 행정부 개각 결과 [차관급 이상]의 약 59%가 SKY대학 출신자였음. 또한 지난 7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중 SKY대학 출신자들의 비율은 68%로 10명 중 7명이 세 대학 출신자임.
▲ 불과 세 곳의 대학 출신들이 국가 요직의 50%~70% 이상을 압도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필연적으로 야기하고, 특권 계층과 학벌을 형성, 국가의 정책 결정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음을 시사함.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 이덕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입법 필요성이 생겼다고 강조하며 이 법이 무효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음. 국민의 10명 중 8명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음.
▲ 국회와 정부는, 국민과 국회 입법조사관도 입법의 긴절함과 타당성을 인정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특정 대학이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관행과 학벌주의를 없애고, 특권 대물림의 통로가 된 교육 중단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우리나라 국가 권력의 핵심인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출신대학 비율을 서울대・고려대・연세대(소위 SKY대학으로 통칭)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입법부는 2016년에 당선된 20대 국회의원, △사법부는 현재 헌법재판관, 대법관,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신규임용 법관(판사),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의 차관급 인사,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SKY대학 출신자의 비율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 대학 출신자들은 국가 요직의 약 50~70%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관에서의 서울대 비율은 압도적이었습니다.
■ 2016년 선출된 [20대 국회의원]을 출신대학별로 살펴보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세 대학 출신자의 비율이 47%, 즉, 국회의원 2명 중 1명은 SKY대학 출신임.
2016년 선출된 20대 국회의원(300명)을 출신대학별로 살펴보니 서울대 27%, 고려대 12.3%, 연세대 8%로 세 대학 출신자의 비율이 총 47.3%(142명)였습니다. 즉, 국회의원 2명 중 1명은 SKY대학 출신이었습니다.
[표 1] 20대 국회의원 출신대학
출처: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네이버 인물검색 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구성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이 서울대 출신임. [대법관] 또한 14명 중 서울대・고려대 두 대학 출신이 11명으로, 그중 서울대 출신이 9명임. 또 2019년 신규임용 [법관]은 총 80명 중 51명(63.8%)이 SKY대학 출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와 대법관의 서울대 비율은 64~7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포함 총 9명 중 7명, 77.8%가 오로지 서울대 출신이었고, 사법부 대법관은 대법원장 포함 총 14명 중 서울대 출신이 9명(64.3%), 고려대 출신이 2명(14.3%)이었습니다.
[표 2]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대학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구성.
[표 3] 대법관 출신대학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구성.
2019년 신규임용(일반 법조경력자) 법관(80명)의 출신학교는 서울대 28명(35%), 연세대 13명(16.3%), 고려대 10명(12.5%)으로, 모두 51명 63.8%가 SKY대학 출신이었습니다.
[표 4] 2019년 신임 법관 출신대학
출처: 대법원 보도자료(2019.10.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구성.
대법원은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고, 본격적인 법조일원화가 시작됨에 따라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법관을 선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임 법관의 64%가 SKY 3개 대학 출신인 현실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의 압도적인 서울대 비율 등과 더불어 법조계의 특정 대학 쏠림현상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한편, 신규법관 임용 전형에서 이력서에 출신학교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비판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그림 1] 신규 법관 임용 지원서 중 이력서의 학력사항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법관 임용지원서 작성 안내 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법관 임용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편견없는 채용을 위해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법관 임용에서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면서도 이력서에는 관행적으로 출신학교명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이제라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로스쿨에서 법률적 전문성을 쌓았을 것이고, 다양한 법조 경력들에, 지원자를 둘러싼 세부적인 정보들과 촘촘한 전형과정은 지원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여부를 검증하는데에 충분한 정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 5] 법관 임용 절차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 문재인 정부의 2018년 2기 행정부 개각 결과 [차관급 이상]의 약 59%가 SKY대학 출신자였음. 또한 지난 7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중 SKY대학 출신자들의 비율은 68%로 10명 중 7명이 세 대학 출신자임.
문재인 정부의 2018년 2기 행정부 개각 결과 차관급이상(141명)의 인사를 살펴보니, 서울대 58명(41.1%), 연세대 14명(9.9%), 고려대 11명(7.8)%로 83명(58.8%)가 SKY대학 출신자였습니다.
[표 6] 차관급 이상 출신대학
출처: 인사이트코리아 기사. 2018.12.31.
또한 2012년~2018년 지난 7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336명) 중 SKY대학 출신자들이 227명으로 총 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111명(33%), 연세대 64명(19%), 고려대 52명(15.5%)이었습니다.
[표 7] 2012년~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의 출신대학
출처: 정갑윤 의원실
특히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자 비율은 18%나 차지하여 5명 중 1명이 특목고 출신이었습니다. 본래 외국어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 특목고가 그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외고가 아닌 '법고'로, 특권 대물림 교육의 산실이 되었다는 증거가 여기에서도 드러난 셈입니다. 특히 대원외고 15명(4.5%), 명덕외고 12명(3.6%)로 가장 많았고, 검사를 많이 배출한 고교 10곳 중 5곳이 외고였습니다.
[표 8] 2012년~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의 출신고교 상위 10개교
출처: 정갑윤 의원실
■ 불과 세 곳의 특정 대학 출신들이 국가 요직의 50%~70% 이상을 압도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필연적으로 야기하고, 특권 계층과 학벌을 형성, 국가의 정책 결정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음을 시사함.
삼권 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 세 부분으로 나눠 그 힘의 남용을 막기 위한 통치원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특정 대학의 독식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국가 권력이 상호 견제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권력의 내부는 특정 대학의 독식으로 인한 학벌의 힘이 가장 강하게 응축되어 특권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권력의 독식은 특정 계층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모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공부를 잘하는 것이 능력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강명 작가는 ‘당선, 합격, 계급’이라는 저서에서 고려 시대부터 시작한 과거제도는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인재의 등용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과거제도는 시험만 잘 치면 순식간에 기득권 핵심부에 들어갈 수 있었던 달콤한 유혹이 되었고 합격자들은 그 질서의 가장 열렬한 수호자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사회개혁의 논의보다 옛 성현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이들이 다른 종류의 지식인들을 못 배운 것이라고 정리하며 조선 후기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봉쇄, 사회의 창조적 역동성을 빼앗게 된 거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제와 흡사한 21세기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의 공채 제도에 올인하며 야기되는 사회적 낭비를 지적하고, 정말 타당한 평가 방식으로 꼭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렇게 암기력이나 특정 과목을 기준으로 줄세우기 하여 권력과 경제력을 얻게 되는 구조는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들의 능력을 시험과 공부라는 굴레로 한정하게 되는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한국 정치의 인재 등용 방식, 즉 교육과 평가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 권력에 따르는 경제력을 통해 특권과 이익은 대물림되고, 교육과 소득에 따른 신분질서의 고착화는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음.
특권과 이익은 권력에 따르는 경제력을 통해 대물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10-20년간 진행되어온 일련의 교육 정책과 그 결과들은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제도가 어려워졌고 이제 교육은 희망의 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나눴는데, 그 중 SKY 대학생 부모의 고소득층(9・10분위) 비율은 무려 40.5%에 달했습니다. 9분위는 월 소득인정액이 923만원을, 10분위는 1384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권력과 경제력을 획득한 가정의 자녀가, 다시 교육을 통해 특권 획득에 유리한 출신학교로 진출하게 되고, 다시 권력층이나 고소득 계층에 진입해 특권을 대물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부모나 가정의 배경에 따라 권력과 소득이 대물림되는 새로운 신분사회로 역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입법 필요성이 생겼다고 강조하며 이 법이 무효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상민 의원실과의 2019년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덕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입법 필요성이 생겼다고 강조하며 이 법이 무효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음(2019년 9월 리얼미터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화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실천할 국회의원, 법조계 인사, 정부 관료들이 출신학교 차별로 인한 고통을 공감치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 국회와 정부는, 국민과 국회 입법조사관도 입법의 긴절함과 타당성을 인정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특정 대학이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관행과 학벌주의를 없애고, 특권 대물림의 통로가 된 교육 중단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선 당시 학력・학벌차별관행 철폐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은 취업자 수 대비 고작 9%정도에만 영향을 줄 뿐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학벌은 여전히 공고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차별과 불평등의 굴레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특정 대학이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관행과 학벌주의를 철폐해야 합니다. 또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정 대학 출신들이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 권력이자 요직의 반 이상을 압도적으로 점유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위한 방안과 법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9. 11.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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