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3월 4일자에 신종 사교육 상품인 스터디카페의 학원법 미적용 문제에 대해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뒤이어 사교육 소비자 입장에서 탐사 취재를 위해 지난 31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스터디카페 현장을 찾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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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가본 '24시간 무인 스터디카페', 시설 좋고 저렴한데 안전은 글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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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원가를 중심으로 카페형 독서실(‘스터디카페’)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 독서실이 이른바 ‘엄근진(엄격·근엄·진지)’ 분위기라면, 그보다 밝고 개방된 분위기의 학습 공간으로 성인뿐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새로 오픈했다는 스터디카페 홍보에는 화려한 인테리어 사진이 대부분이라 시선을 사로잡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용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정보들은 생각보다 부실합니다. ■ 코로나19에도 줄 서서 들어가는 대치동 학원가 스터디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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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과 골목 곳곳을 장악한 학원 빌딩, 그 인근에 즐비한 스터디카페는 대치동에만 족히 20군데 이상 영업 중입니다. 학원가 스터디카페는 학생들이 주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또는 다른 학원으로 이동 전에 이용되니 특히 학원과는 공생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대치동에만 무려 6개의 지점까지 분점을 낼 정도로 대치동 스터디카페는 호황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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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지만, 대치동 일부 스터디카페는 오전 시간부터 결제 후 입장하기 위해 학생들이 줄을 설 정도로 성업 중이었습니다. ■ 스터디카페 대부분이 지하에 입지해서 환기나 대피시설 갖추기에는 취약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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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한 대부분의 대치동 스터디카페는 학원가 건물 지하에 위치해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지하는 지상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조용하게 독립된 공간을 꾸릴 수 있어 업주에게는 분명한 장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하층은 환기나 대피시설을 갖추기에는 지상층보다 여의치 않아 화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용자에게는 안전의 위험이 크므로 현행 학원의 설립ᆞ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서는 학원이나 독서실의 지하 입지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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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의 대상이 아니라 이러한 지하 입지가 현행법상 규제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국면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잦은 실내 환기도 중요한데, 지하 스터디카페는 그 점에서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 키오스크, CCTV로 완전한 무인운영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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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출입문 목전에는 CCTV 아래 사물함과 키오스크 기계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먼저 결제를 해야 스터디카페로 입장할 수 있는 무인 운영 방식인 것입니다.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결제한 다음, 핸드폰으로 전송되는 바코드를 태그하면 출입문이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한 스터디카페는 개인정보에 부모님 전화번호를 선택적으로 입력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입력자에 한해 스터디카페 입퇴장 정보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전송하기 위함입니다. 스터디카페에 학원의 출석체크 기능이 접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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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에 4천원선...시간권으로 이용 가능 스터디카페의 요금제는 다양했습니다. 카페처럼 잠깐 이용하려면 시간권을, 일정 기간 이용하려면 기간권 이용도 가능했습니다. 지역마다, 업체별로 이용 요금은 다른데 대치동에서 2시간권은 4천원선이었습니다. 기간권을 구매해도 독서실처럼 고정 좌석을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번 입장할 때마다 이용할 좌석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 기간권 이용일이 최대 29일...‘30일 이상 학습공간’인 학원법 규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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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점은 기간권의 이용 일자가 1달(30일)이 아닌 4주(28일 또는 29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통상 ‘1달(30일)’ 단위로 되어있는 독서실과 다른 점입니다. 1달 단위면 매월 정해진 일자마다 결제하면 될텐데, 4주 단위면 장기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일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제 단위를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학원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학원법상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은 독서실로 등록해야 하니 스터디카페들은 30일 미만의 요금제까지만 만들어 학원법 적용을 피하려는 꼼수를 쓴 것입니다. ■ 학원법상 환불 규정 적용 안 받아 소비자 피해 우려돼 보다 더 심각한 소비자 피해는 바로 환불 문제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한 시민으로부터 스터디카페 4주권을 결제하고서 취업이 되어서 당일에 환불을 요청했더니 거부를 당했다며 구제 절차에 대한 문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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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스터디카페가 독서실처럼 학원법에 적용됐다면 이런 문제는 아마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원법상 한 달 기준으로 환불 비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이용 도중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환불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환불 규정도 없는데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라 환불 절차도 번거로우니 소비자가 고스란히 금전적 피해를 입기 쉬운 상황인 것입니다. ■ 마스크 착용 관리하거나 스터디룸 출입 통제 안 해...코로나19 감염 예방책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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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를 찍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봤습니다. 카페같은 은은한 조명 아래 칸막이된 책상을 앞에 두고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는 기존의 어둑한 칸막이 독서실에 비하면 밝고, 넓고, 개방적이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인테리어 분위기는 카페와 비슷했지만,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거나 식음료를 만드는 소리 같은 소음은 없었습니다. 기존 독서실과 같이 엄격하고 근엄한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카페에 비하면 분명 진지한 학습 공간이었습니다. 입장 전 결제한 좌석에 가보니, 한 학생이 이미 자리에 앉아 인강을 듣고 있었습니다. 좌석을 잘못 찾았나싶어 재차 좌석 번호를 확인해봐도, 틀림없이 결제한 그 자리가 맞았습니다. 소리를 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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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어려운 분위기이니 허리를 숙여 결제한 좌석 번호표를 보여주며 자리를 치워달라는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관리자가 상주했더라면 관리자를 통해서 해결했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스터디카페가 무인으로 운영되므로 이전 시간 이용자의 좌석 정리 또는 무단 이용자 문제, 정숙 분위기 문제 등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다소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스터디카페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했다는 글은 쉽게 발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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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를 찾은 날은 코로나19로 학교가 휴업 중인 기간이라 특히 고교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고, 무인 운영 시스템이라 방역을 관리할 만한 상주 직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터치하는 키오스크 결제 방식인 점, 여러 학생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칸막이조차 없는 넓은 책상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터디카페에 감염의 위험요소들은 적지 않아 보였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스터디카페마다 밀폐된 방 구조의 스터디룸들을 갖추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스터디룸 이용을 제한하는 곳은 그 어느 곳도 없었습니다. 손소독젤을 구비해놓은 것 이외에 사람이 관리하거나 감염 공간을 통제하는 적극적인 바이러스 예방책은 미비했습니다. ■ 청소년도 24시간 출입 가능해... 무인 심야영업에 청소년 안전은 무방비상태 스터디카페 입장에는 나이도 시간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좌석 예약과 결제를 맡은 키오스크 기기만 두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니 클릭만 할 줄 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치동 스터디카페는 학원가 주변이라 이용객 대부분이 학생들인데, 이들에게도 24시간 내내, 심야에도 얼마든지 이용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PC방, 노래방, 찜질방 같은 청소년 놀이 공간도 밤 10시가 넘으면 보호자 동반 없는 출입이 금지돼있습니다. 학원과 독서실도 학교수업과 건강을 위해 심야 영업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에 청소년 심야 영업이 제약받지 않는 건 참으로 모순적입니다. 주변 학원에서 영업 제한시간 이후에 스터디카페로 장소만 옮겨 심야교습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도 쉬운 구조입니다. 안전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CCTV가 곳곳에 깔려 있더라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창이 없는 지하인 곳이라면 더욱 범죄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보였습니다. 영업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건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한 학습권일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스터디카페의 영업 환경에서 노출된 안전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지키고, 그들이 소비자로서 응당한 권리를 보호받으며 학습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터디카페도 학원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활동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스터디카페가 학원 및 독서실과 같이 학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학원의 설립ᆞ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스터디카페가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에 앞장서십시오. 2. 이러한 법률 개정이 여의치 않더라도 최소한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터디카페에 다음과 같은 규제책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1) 스터디카페도 독서실에 준하는 정도로 심야 영업을 규제함으로써, 심야에 학원수업 이후 스터디카페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교습·컨설팅 행위를 규제해야 합니다. (2) 새로 개설되는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같이 지하층 운영을 금하고, 부득이 기 영업 중인 곳은 학원법상 명시된 시설·환경·안전 규정에 준하는 만큼 갖추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여타의 교육 시설과 같이 스터디카페 종사자에게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부당한 환불 분쟁 또는 과도한 이용료 부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원·독서실과 같이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이용료 반환 규정 및 교습비 조정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2020. 4. 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 내선번호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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