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광고에 대한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하였음. ▲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적발한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광고‧선전 건수 총계는 2018년 24건, 2019년 7건에 불과하며, 특히 올해는 5월까지를 기준으로 0건임. ▲ 사교육 선행학습 유발광고는 간단한 검색만으로 쉽게 발견되며, 학원이 교습과목명에 ‘선행’임을 명시하여 등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러한 점에서 선행 사교육 광고에 대한 미미한 적발 실적은 교육 당국의 단속 의지와 선행교육에 대한 근절 의지를 의심케 함. ▲ 선행교육규제법은 선행학습 유발요소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2014년)되었으며, 사교육 선행교육 광고도 법률상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학교와는 달리 학원 선행교육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해 선행학습 풍토는 답보 상태임. ▲ 선행 사교육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며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몰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선행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함. 또한 △경쟁적인 속진 반복학습을 가열시켜 사교육 참여도‧의존도를 높이고, △과도한 학습노동으로 인해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등 교육적 측면에서 미치는 해악이 큼. ▲ 따라서 사교육 선행광고에 대해 교육 당국은 보다 적극적 관리‧감독을 해야 함. 이를 위해 사교육 선행광고에 대한 명료한 정의 및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선행교육규제법상 이를 명시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함. ▲ 보다 근본적으로는 선행광고뿐 아니라 1년 이상의 과도한 선행상품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