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대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 모두 ‘채용과 입시 단계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법률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강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경감 국민추천 16대 공약에 대한 각 후보 답변서와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 현장 답변 모음
또한 현재 20대 국회에는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를 담은 유사 법안(제정안)이 5개 정당 총 77명의 의원들에 의해 4개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과 시급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대 대선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바로 이러한 여론과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하지만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속한 민주당 관계자가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채용절차공정화법의 개정은 채용영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입시와 고용 전반의 영역에 걸친 학력・학벌 차별 관행 개선에 큰 한계를 가지고 있음.
얼마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블라인드 채용’ 방안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의무화하고 그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공정화법)의 개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현재 과도한 스펙 때문에 고통받는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정한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도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향후 5년간 새 정부가 이행해야 할 ‘100대 과제’를 정리함에 있어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라는 중요한 과제를 혹시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확대는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채용 부문에만 한정되다보니 입시, 채용, 승진 전반에서의 학력・학벌 채용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매우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학력・학벌 차별의 벽은 단순히 취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국민들은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의 학교 성적표를 일반고의 것보다 우대한다는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과 학벌을 가리고 취업 선발 경쟁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임금이나 승진, 배치 등에서 차별을 받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학력・학벌 차별 관행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의무화에만 한정되면 민간기업은 현행 채용 관행을 유지할 것이고 이것으로는 채용 부문에서조차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민간 기업들은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능력중심 채용에 대해서도 약간의 제스처만 취하고 입사지원서에는 여전히 학력과 출신학교를 중요한 항목으로 두어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정책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그 변화의 폭이 미미합니다. 결국 민간기업이 변해야 채용시장과 고용 영역의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한데, 이는 법적 장치를 통해서만이 실효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미 채용절차공정화법에서 학력이나 사진,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블라인드 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 의원이 발의했던 ‘학력을 블라인드’하는 개정안은 학력은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피상적이고 단조로운 환노위의 논의를 끝으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의 사진 부착 금지와 김삼화 의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를 담은 개정안은 하나의 대안으로 다시 발의돼 상임위는 통과했으나 사진 부착 금지가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에 발목을 잡혀 법사위의 제2소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채용절차공정화법의 논의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높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보는 시선, 기업들의 편의에 근거한 압력은 법제정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교문위 공청회에서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헌법 11조 등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대기업 등의 권력이나 사인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되면 법이 개입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기업의 사적 자치가 국민의 평등권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권력을 갖고 학력ㆍ학벌주의를 조장하면서 파생된 심각한 피해를 우리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학력 인플레 현상과 과도한 경쟁, 심각한 사교육 문제를 고려할 때, 고용 전반에 걸쳐 학력ㆍ출신학교 차별을 금하는 것은 과도하다 볼 수 없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면 지원자의 직무 관련 능력을 더 자세히 평가하게 됨으로써 기업에 더욱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새 정부는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대로 입시, 채용을 포함 고용 전 영역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주요 국정 100대 과제에 반영해야 함.
사교육걱정은 올해 5월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관련 시민여론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785명의 시민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입시 영역에서 출신학교를 가리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 무려 96.2%가 압도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고, 95% 이상의 응답자가 기업 채용 시 학력과 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신학교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해 80.1%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효과로 차별 관행이 개선될 거라는 응답이 90.5%에 달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는 법령 또한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그 타당성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하지만 고용정책 기본법은 제재 조항이 없는 선언적 성격이기에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하기에 고용정책 기본법의 정신을 기본으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핵심 영역인 입시와 고용 부분을 포괄하여 어떻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별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입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갈 100대 과제를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교육을 송두리째 뒤흔든 학력・학벌 구조를 혁파하고 새롭게 교육의 패러다임을 정립해야할 시기인 만큼 주요 국정 100대 과제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선정해 주십시오. 새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학벌로 공고화된 높은 벽을 허물고 누구나 자기가 가진 잠재력과 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새 정부의 주요 국정 100대과제로 선정해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의 요구
1.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같이, “입시·고용·승진에서의 학력·학벌차별 관행 철폐,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 채용 확대, 로스쿨 입시 100% 블라인드테스트”를 모두 이행할 수 있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드시 주요 국정 과제에 선정해 주십시오.
2. 만약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으로 채용 영역에서만 학력과 출신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하게 되면, 공공기관에까지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민간 영역과 또 입시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해소할 수는 없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 단체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에서의 공식적 답변과는 명확히 위배되고, 공식공약집에 언급한 입시, 채용을 제외한 고용 영역 등도 배제되는 것입니다.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3.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은 이미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77명의 4개 정당 의원에 의해 4개나 발의된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매우 높은 것을 국회가 반영한 노력입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미 발의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관련 법안이 합의에 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2017. 6.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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