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관련 경력 가진 지방의회 의원의 이해관계 있는 직무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비판논평 (2018. 9. 4)
학원법 종사 출신 지방의회의원들은 이해관계 있는 교육위원회 직무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
▲ 8월 28일, 도의원 당선 이전 메가스터디, 대치동수시전문학원 등의 강사·원장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추민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내 학원심야영업시간 연장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하였으나 여론의 반대로 무산됨
▲ 학원영업시간을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수면권 등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학원업계 이해집단의 이익을 지나치게 반영하고 있는 행위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의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의 전수조사 결과, 사교육관련 종사자 이력을 가진 의원들이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및 기타 의정 활동을 해오고 있음을 확인함.
▲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이고 위반시에 징계의 대상이 됨.
▲ 사교육걱정은 현저하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요소가 있는 의원들이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문제제기를 지속할 것임
8월 28일, 국제신문과 기호일보는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교육위원회위원)이 현재 밤 10시로 제한된 경기지역 학원의 교습시간을 고등학생의 경우 밤 11시 50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추민규 의원은 언론 보도 이후 시민사회와 여론의 반발 등을 의식해 조례개정안을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경기도의회 의원소개 프로필에서 학원 관련 경력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림1]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중 추민규 의원 프로필
이미지 출처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2018-08-31)
추민규 의원은 메가스터디, 대치동수시전문학원 등의 강사·원장 이력뿐 아니라 전국학원강사총연합회 회장을 맡는 등 학원업계에 잔뼈가 굵은 핵심인물로 여겨집니다. 물론 사교육이나 학원 관련 경력이 있었다고 하여 도의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의원으로 의회에 진출했다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고, 도정의 철학을 실현시켜 가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몸담았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도덕적인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건과 같이 특정 의원이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서 회피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됨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기도의회에 추민규 의원 뿐 아니라 사교육 관련 이력을 가진 다른 의원들 또한 교육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위는 교육전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다수 교육 문제는 사교육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제1교육위원회·제2교육위원회)에는 추민규 의원뿐 아니라 용인시학원연합회 회장직을 맡았던 엄교섭 의원이 제2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교육 관련 도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엄교섭 의원 또한 용인시 학원연합회 회장을 3차례나 역임한 인물로, 언제 어떻게 학원이익집단을 지원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림2] 엄교섭 의원 프로필
이미지 출처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2018-09-04)
지방의원 한명 한명이 하나의 기관으로서 상임위 의사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에 교육위원회에 사교육 관련 이력을 가진 의원이 소수라 하더라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국회 일부 상임위 소위에서는 관행적으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 의원 한명의 결정권한과 책임이 크고 무겁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강화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집단의 사익을 대변한다는 등 관련하여 지방의회 운영에 한점의 의혹이라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제척회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교육 관련 이력이 있는 의원을 교육위원회에서 제척해야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이지 특정이익집단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주민 다수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이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요소가 있는 의원들이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 9.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최현주(02-797-4044/내선번호 501)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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