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1,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 조사에 대한 환영 보도 (2018.11.2)
1,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 조사 실시 결정을 환영하며 , 실효성을 높여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 정부는 10월 3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11월 6일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과거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 서울대병원 등의 기관에서 부정 청탁, 출신학교 차별 등 수많은 채용 비리가 적발 되었는바, 정부의 이러한 실태감사는 채용비리를 근절함으로써 청년들의 피땀어린 노력을 헛된 수고로 만들지 않기 위한 필수적 조치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을 환영함.
▲ 이러한 특별 감사 및 실태조사가 허울 뿐인 치적 쌓기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용 비리 근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교하교 치밀하게 조사해야 함. 조사 결과, 불법 부당한 채용 비리를 저지른 관련자는 엄중 그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사교육걱정은 이 모든 과정을 예의 주시 할 것임.
▲ 채용비리는 공공기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구직자들을 차별하는 출신학교 차별 채용비리는 공기업 사기업을 막론하고 벌어지고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는 사기업에까지 적용되는 출신학교차별 금지법을 속히 제정해야 할 것임.
정부는 10월 3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11월 6일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 점검 이후 모든 신규 채용과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관장 임직원의 부정청탁,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과거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 서울대병원 등의 기관에서 부정 청탁, 출신학교 차별 등 수많은 채용 비리가 적발 되었는바, 정부의 이러한 실태감사는 채용비리를 근절함으로써 청년들의 피땀어린 노력을 헛된 수고로 만들지 않기 위한 필수적 조치임.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심각한 채용비리가 드러났습니다. 275개 공공기관 중 257개 기관에서 2,311건의 적발되었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위원구성부적절 532건, 규정미비 440건, 모집공고 위반 233건, 출신학교 차별을 포함한 부당한 평가기준 211건, 선발인원 변경 147건(2018.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근거) 등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켜 상시 감사를 위한 틀을 마련, 매년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채용비리 근절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합니다.
■ 실질적인 채용 비리 근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치밀하게 조사해야 함. 조사 결과, 불법 부당한 채용 비리를 저지른 관련자는 엄중 그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사교육걱정은 이 모든 과정을 예의 주시 할 것임.
주지하다시피 공공기관과 사기업 막론하고 채용비리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뿌리가 깊고 구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닌 만큼 전 영역에 걸쳐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야합니다. 작년 11월에 실시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 올해 2018년 1월에 정부는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연루자 일벌백계, 비리요인 발본색원, 채용과정 완전공개 원칙 확립으로 과정에서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위 실행 목표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채용비리 연루자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 상시감독 및 신고체계 구축,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를 제시하였지만 현장에서 감지하는 변화 체감도는 현재 미지수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정부의 조사결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후속조치 및 제도적 개선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 채용비리는 공공기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구직자들을 차별하는 출신학교 차별 채용비리는 공기업 사기업을 막론하고 벌어지고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는 사기업에까지 적용되는 출신학교차별 금지법을 속히 제정해야 할 것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민간영역인 사기업에서도 발생하는 채용비리에 관해서도 관심을 경주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과거 발생하였던 사례로 볼 때, 사기업 영역이야말로 공공기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채용 차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별히 출신학교 차별 채용비리에 관한 대안으로 사교육걱정이 일관되게 촉구해온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를 거듭 요구합니다.
2018. 11. 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최택진(02-797-4044/내선번호 507)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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