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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등의 고입 동시 선발 합헌, 이중 지원 금지 위헌 결정에 대한 논평(2019.04.11.)
동시선발 합헌은 당연한 결정, 이중지원 금지 위헌 결정은 정책 취지 반감시켜...
▲ 11일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선발 관련「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을 위헌이라고 일부 자사고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고입 동시 선발을 ‘합헌’이라고 결정함. 그러나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을 선고함.
▲그동안 고입전형이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아무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 우선선발권이라는 사실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었던 바, ‘고입 동시 선발’ 시행령의 합헌 결정은 자사고 등의 학생 우선선발권 해소를 통해 고교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기본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자사고 지원자에 대한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결정은 자사고 지원 학생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과도하게 인정하고 이 조치가 필요한 공적 측면을 지나치게 간과한 결정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한 초·중등교육정상화 및 고교서열화 해소 등의 정책 취지를 심각하게 퇴색시킴.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 학교 간에 공정한 입학전형이 이루어지고 소수 특정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고,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에게는 일반고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5항) ▲그러나 일부 자사고측이 2018년 2월 28일 이러한 시행령 개정이 △평등권, △사학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들의 학생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및 △교육제도 법정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음. ▲고입전형의 문제는 이중지원 금지 위헌 결정 등으로 여전히 추가과제가 남게 되었음. 이제 정부는 초·중등교육정상화 및 고교서열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교체제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임. 오늘 4월 11일 헌재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선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입 동시 선발에 대한 이번 합헌 결정은 그 동안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자사고 등에 부여되어 오던 학생 우선선발권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입전형의 불공정성, 극심한 고입단계 사교육비, 그리고 대학서열화로 연결되는 고교서열화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고와 학생들을 고려하여 교육이 가지는 법적 가치가 구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 금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공익적 측면을 지나치게 간과한 결정이라 판단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동시 선발은 인정하면서도 자사고를 지원하고 떨어진 학생에게 일반고 지원에 있어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실제적으로는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을 보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상반된 판정을 동시에 한 것입니다.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위헌 결정은 고입경쟁 완화 및 고교서열화 해소를 통한 초·중등교육정상화를 도모했던 이번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심각하게 퇴색시켰습니다. 자사고측이 청구한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교육부가 공정한 고입 전형을 위해 그동안 일반고에 앞서 전기에 진행되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고입전형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에 이루어지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부 자사고측이 이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신뢰보호의 원칙 및 교육제도 법정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지난 2월 28일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제80조 제1항)과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제81조 제5항)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번 동시 선발 합헌 결정은 법의 교육적 가치와 공익을 반영한 공정하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학 운영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사고 등 특권학교로 인해 공교육 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권력은 공적인 가치를 위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는 공교육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사립학교의 운영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 또한 교육적 가치와 공익 안에서만 정당화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입전형 개선을 통한 고입경쟁 완화 및 고교서열화 해소는 다시 추가 과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입 경쟁을 완화하고 대학서열화까지 연결되는 고교서열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고교체제와 관련,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반고와 특목고・자사고 고교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교육걱정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임은 물론, 고교 입시 경쟁에 지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정부의 ‘고입 동시 실시’ 시행령 개정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공은 정부에 넘어왔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은 고입전형 선발시기만 일원화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입 동시 실시를 넘어선 더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큰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고서는 선발단계부터 시작되는 고교 격차를 줄일 수 없습니다. △모든 고교의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를 무시험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권학교의 근거 법령이 되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복잡한 고교체제를 개선하고 고교서열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4.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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