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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학습 위반 및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한 엄정한 자사고 재지정평가 촉구 기자회견 (2019.06.13.)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선행학습 위반 및 감사 결과 등을 빠짐없이 반영해 엄정한 재지정평가에 나서십시오.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소속 19개 단체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단체는 6월 13일(목) 10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선행학습 위반 전수조사 결과 및 종합감사 결과 등을 재지정평가에 철저히 반영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지난 5월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기한 서울 자사고의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전수조사는 6월 말 완료하지만,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이라 점검된 사항을 이번 자사고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며 위반이 발견되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을 표명함. ▲선행학습 위반 여부는 선행교육규제법의 위반 사항일 뿐 아니라,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 해당되어, 위반시 관련 항목이 0점 처리가 되도록 규정이 강화된 매우 중요한 항목임. 또한 해당 지적 사례는 2018년 발생한 위반 건으로 이번 재지정평가에서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는 사안임.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6월까지 운영성과평가 기간에 해당함. 서울시 교육청의 발표대로 6월 말까지 선행학습 위반 전수조사가 완료된다면,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마무리하는 것이 상식이며, 이는 전체 평가 일정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임. ▲또한, 교육청 종합감사 결과에 의하면 평가 대상 자사고 대부분은 기관 및 관련자 주의·경고 등의 감사 지적을 받은 상황임.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평가 지표에 명시된대로 자사고의 감사 등 지적 사례를 철저히 평가하고 감점 사항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봐주기 없는 재지정평가를 해야 할 것임.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과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선행학습 위반 결과를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과, 전수조사 결과를 기다려 ‘자율운영 등 지정·운영 위원회’ 에 보고하고 규정대로 반영할 것, 그리고 종합감사 결과 등 관련 평가지표를 철저히 적용하여 엄정한 재지정평가를 진행할 것을 촉구함.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에 임하지 않는다면 재지정평가에 대한 불공정 시비로 인해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시민들의 심대한 저항에 직면, 더 큰 혼란을 자초하게 될 것임.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과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6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선행학습 위반 및 종합감사 결과 등을 재지정평가에 철저히 반영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선행학습 위반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전수조사는 6월 말 완료하지만,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이라 이번 자사고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며 위반이 발견되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을 표명함.
지난 5월 13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 9개 자사고의 2018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이 선행교육규제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모두 위반한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22개 모든 자사고의 해당 수학시험을 6월 말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있는 자사고를 포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분명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행 위반 여부가 발견되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재지정평가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재지정평가 추진 일정상 6월은 현장평가 등을 포함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진행중인 시점이며, 아직 모든 평가 절차가 끝나고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정상의 문제를 내세워 이번 자사고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여름 실시한 선행 출제 점검 결과에서 1학년 수학 시험의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교육청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 발표를 통해 사실상 자사고들에 ‘선행학습 위반 사항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이미 준 상황에서 이를 뒤집는 발표를 하여 자신들의 행정적 오류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1학기 기말고사 분석에 그친 결과였기 때문에 이번에 중간고사 등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다면 자사고측에서도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는 하면서도 법 위반 사안이 적발되어도 그 결과를 이번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범죄 신고에 따른 조사는 하겠으나 범법 행위가 밝혀져도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로서 서울 시민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굳이 선행학습 관련 지표를 재지정 평가지표에 넣을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교육과정영역 평가의 강화라는 재지정평가의 의미를 교육청 스스로 와해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선례는 추후 다른 지표에서 결정적인 위반이 발견되어도 평가 점수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성을 주게 되는 꼴이고 재지정 평가 전체에 대한 불신과 무력화의 길을 터주어 교육청에 자승자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평가가 완료되어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재지정평가의 실무 주체가 오롯이 현장평가단 뿐입니까? 일정상 현장평가 시점에 선행 위반 사실이 점검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엄연히 재지정평가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법 위반 사실이 제기되었다면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이 신속히 특별감사에 나서야 할 사안임에도 불과하고, 대다수 현장평가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영할 수 없다는 태도는 분명한 서울시교육청의 직무태만입니다.
■ 선행학습 위반 여부는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일 뿐 아니라,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교육과정운영 영역에 해당되어, 위반시 관련 항목이 0점 처리가 되도록 규정이 강화된 중요한 항목임. 또한 해당 지적사례는 2018년 발생한 위반 건으로 이번 재지정평가에서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는 사안임.
선행학습 위반 여부는 선행교육규제법의 위반 사항일 뿐 아니라, 자사고 재지정평가에 있어서도 교육과정 운영에 해당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특히 ‘선행학습 방지 노력’은 지정목적에 맞는 자사고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이번 재지정평가에서 강화된 항목입니다. 2019년 교육부와 교육청이 제시한 재지정 평가지표는 자사고의 지정 목적인 학교운영 영역이나 교육과정 영역의 배점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부분의 지표 강화는 자사고가 원래의 지정 목적에 충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며, 편법 운영이나 선행 등을 통해 자사고가 학교 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을 대학입시에 특화해서 운영해 온 것이 아닌지 엄격하게 평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의 의미를 살리는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선행 관련 전수조사를 완료하기로 한 시점(6월 말)과 예정했던 자사고 재지정평가 완료 시점(6월)은 정확히 일치함. 따라서 선행 위반 전수조사 결과를 재지정평가에 반영해 운영성과평가를 마무리하는 것은 일정상 전혀 무리가 아님.
자사고 재지정평가계획에 명시된 평가 기간과 추진 일정을 확인하여도 이번 재지정평가에 선행 위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선행학습 위반 전수조사 완료 시점을 6월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사고 재지정 운영성과평가가 마무리되는 시점 역시 6월 말입니다. 자사고 현장평가가 그 이전에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애초 예정한 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내에,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는 선행학습 위반 결과가 나온다면 응당 이 결과를 반영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위반이 발견되어도 자사고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면 전수조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일정의 핑계를 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고집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봐주기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상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6월 말까지 현장 평가의 결과를 취합하여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까지 마치는 지점입니다. 선행학습 위반 전수조사 결과가 6월 말에 나올 경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가 한 두 주 미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지정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엄밀하고 공정한 평가입니다. 기껏해야 6월 말에 예정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가 한 두 주 늦어지는 정도일 뿐인데 조사 결과를 기다려 위반 사안이 있다면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평가의 주체인 서울시교육청이 취해야 할 태도이고, 공정하고 엄격한 재지정평가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일입니다.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마지막 단계인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사고 선행학습 위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교육청은 추진 일정을 핑계로 6월 말 선행위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성급히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전수조사에 대한 위반 사실 여부를 기다려 위반 확인시 규정대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0점 처리해야 과정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평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지정평가 결과 발표 일정은 서울시 교육청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 가능합니다. 최근 전북 등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아도, 평가결과 발표 시기는 교육감의 재량사항으로 조율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발표시기를 맞추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 자사고의 절반이 넘는 자사고가 소재한 서울시교육청의 시시비비 없는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 절차와 과정일 것입니다. 없는 결과를 만들어 보태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 사실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고 이를 정확히 평가에 반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교육청 종합감사결과에 의하면 평가 대상 자사고 대부분은 기관 및 관련자 주의·경고 등의 감사 지적을 받은 상황임.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평가 지표에 명시된대로 자사고의 감사 등 지적사례를 철저히 평가하고 감점 사항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봐주기 없는 재지정평가를 이어가야 할 것임.
서울시교육청 2019년 재지정 평가지표에 의하면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 배점이 지난 재지정평가에 비해 10점에서 12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감사 등 지적사례에 대한 감점의 폭은 2015년 평가시 최대 5점이었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최대 12점까지 감점이 가능합니다. 일부 자사고 측은 감점 폭 확대를 두고 공정하지 않은 평가지표 변경이라 하지만,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성을 생각할 때 감사 등 지적사례에 대한 감점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자사고의 유·불리로 따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과거 자사고에 대한 감사 지적 사례가 워낙 크고 심각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배점 강화는 당연합니다.
2019년 재지정 평가지표에는 이러한 감사 등 지적 사례에 대한 평가 기준이 [그림 5]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최대 12점까지 감점 가능하며 건당 최대 –2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감사 등에서 회계 등의 부정한 집행이나, 부정한 학생 선발 등이 발견되었다면 [그림 6]과 같이 이는 법령상 지정 취소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 취소 사유 여부가 있는지를 포함하여 이번 종합감사결과에 지적된 사안들을 엄격히 평가에 반영하여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과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선행학습 위반 결과를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과,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후 ‘자율운영 등 지정·운영 위원회’ 에 보고하고 지침대로 반영할 것, 그리고 종합감사 결과 등 관련 평가지표를 철저히 적용하여 엄정한 재지정평가를 진행할 것을 촉구함.
자사고 재지정평가 계획에서 ‘선행학습 방지 노력’ 항목을 포함하고 위반시 0점 처리하겠다고 규정을 강화한 이유는 자사고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함입니다. 5년 단위의 재지정평가를 통해 이러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입시위주의 자사고 교육과정에 브레이크를 걸고 정상화를 꾀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자사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만든 평가지표를 스스로 물거품을 만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1차 재지정평가와 같이 자사고 봐주기라는 논란을 재점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이번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6월 말 완료 예정인 전수조사 결과를 기다려 위반이 판명될 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위반 사안이 확인되는데도 이번 재지정평가 대상 학교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내년 재지정평가에 해당하는 학교들에게도 이번 위반 사안을 적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지정평가에 있어 원칙 없는 예외를 만들지 마십시오. 평가지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십시오.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과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모든 재지정평가의 과정과 절차뿐 아니라 평가 내용에 있어서도 시비가 없는 서울시교육청의 공정한 재지정평가 진행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를 저버릴시 서울시교육청의 명예에 심대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며 우리는 서울 시민들과 함께 추후 결과를 지켜보며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서울시교육청은 선행학습 위반에 대해 전수조사는 하더라도 조사 결과를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선행학습 방지 노력’은 지정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써, 이번 사안은 평가대상 기간안에 발생한 지적 사례가 분명하며, 재지정평가 추진 일정에 있어서도 6월 말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운영성과평가를 완료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므로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직무 유기에 해당합니다. 2.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선행학습 위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이며, 위반 사안이 판명될 경우 평가 계획대로 운영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0점 처리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 학교는 물론, 내년 재지정평가가 예정된 학교에도 엄격하게 적용하여 원칙에 따라 예외없는 공정한 재지정평가를 이어가십시오. 3. 자사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회계 등의 부정 집행이나, 부정 학생 선발 등의 사안이 발견되었다면 이는 법령상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 사유를 포함하여 이번 종합감사결과에 지적된 모든 사안들을 철저히 평가에 반영하여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성을 엄히 평가하십시오. 2019. 6. 13.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서울교육단체협의회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9)
○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참여단체 (19개 단체)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남교육희망네트워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교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자사고폐지시민모임,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전교조서울지부, 좋은교사운동,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피스모모,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32개 단체) 강서양천공동행동,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실천교사모임,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시민연대,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중복단체 6개) ○ 간사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윤지희 공동대표 02-797-4044 자사고폐지시민모임 강욱천 사무처장 02-362-0817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배경희 사무처장 02-393-8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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