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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청의 선행교육위반 조사 결과, 재지정 평가 반영 거부 입장에 대한 비판 논평 (2019. 7. 2)
서울시 교육청, 선행교육위반 조사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기를 거부한다고 알려왔으나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속한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과 ‘서울교육단체협의회은 자사고의 수학 선행교육 위반 전수조사 결과 등을 재지정평가에 철저히 반영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은 7월 1일 일정상 선행교육위반 전수조사 결과를 이번 자사고 재지정평가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힘.
▲선행학습 위반 여부는 선행교육규제법의 위반 사항일 뿐 아니라, 자사고 재지정 운영성과 평가 계획상 매우 중요한 항목인바 국민적 합의에 이른 법의 의무 사항을 무시한 자사고에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집행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행정기관이 반드시 지켜내야할 의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일정상의 이유를 대며 거부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일정은 조율될 수 있는 사안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시시비비 없는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이기에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움. ▲ 정당한 사유없이 선행교육조사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거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밖에 없음. ▲서울시교육청은 부디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하기 바람.
지난 5월 13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 9개 자사고의 2018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이 선행교육규제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모두 위반한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3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속한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과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선행학습 위반 전수조사 결과 등을 자사고 재지정평가에 철저히 반영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은 7월 1일 “이미 자사고 평가가 거의 완료되어 자율학교 등 지정 위원회 심의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올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행정처리 일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 선행학습 위반 여부는 선행교육규제법의 위반 사항일 뿐 아니라, 자사고 재지정 운영성과 평가 계획상 매우 중요한 항목인바 국민적 합의에 이른 법적 의무 사항을 무시한 자사고에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집행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행정기관이 반드시 지켜내야할 의무임
학교가 주관하는 정규 시험에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 출제하는 행위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시험을 포함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바르게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선행교육규제법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3호에 의거, 자사고 지정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평가 지표에서 ‘선행학습 방지 노력’ 항목은 지정 목적에 맞는 자사고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강화된 부분입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지정평가 계획」을 보면 자사고의 선행 학습 실시가 판명될 경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0점 처리한다라고 명시하여 그 중요성을 그 어떤 지표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에 이른 법의 의무 사항을 무시한 자사고에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집행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행정기관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의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정상의 이유를 대며 거부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일정을 조율될 수 있는 사안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시시비비 없는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이기에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일정상의 이유를 대며 거부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5월 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선행교육위반 여부에 대한 19개교 점검 완료시점을 6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선행교육위반 점검완료 계획이 6월 말이었다면 아무리 점검이 늦어지더라도 몇 달의 시일이 걸릴 사안은 아니므로 충분히 심의 및 결과 발표 시점을 조정하여 위반 사항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애초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일정에 따르면 6월까지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7월까지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며 8월까지 지정취소 여부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정도 일정 조율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말까지 19개교에 대한 완벽한 선행교육위반 사항 점점이 일정상 다소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이 선행교육위반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번 평가 대상인 13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등 긴급하고 중요한 업무를 우선하여 처리한다는 상식적인 원칙하에 일정을 맞추면 될 일입니다. 발표시기를 맞추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 자사고의 절반이 넘는 자사고가 소재한 서울시교육청의 시시비비 없는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일 것입니다. 운영평가 계획상 자사고 재지정평가 대상 기간은 2014년 평가일 이후 2019년 평가일 현재까지의 감사·지적 사항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2018년 1학기 위반 사안은 이번 재지정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재지정평가에 선행교육위반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면 자격이 없는 자사고에 5년간 그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럼에도 일정상의 핑계를 대며 선행교육위반 여부를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은 교육청의 공정한 평가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는바 이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 서울시교육청의 선행교육조사 결과 재지정 평가 반영에 대한 거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밖에 없음서울시교육청은 부디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하기 바람.
서울시 교육청은 사교육걱정 및 우리 교육의 공공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엄정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라는 마땅한 의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공정한 자사고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엄중한 시국에 서울시 교육청의 무책임하고 편의주의적 행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지정 평가가 모두 마무리된 상황에서 자사고의 선행교육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된 심각한 점검 결과가 나온다면 책임을 방기한 서울시교육청의 잘못에 대하여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선행교육조사 결과 재지정 평가 반영에 대한 거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부디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여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하기 바랍니다.
2019. 7. 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9)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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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걱세 후원하는 자칭 진보 교사들이 내는 시험문제는 어떤지도 좀 같이 보자니까요. 왜 자사고만 공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