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지난 21일 ‘등교수업 대비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의 일환으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이로 인해 감염이 확산된 학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설 것임을 밝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 20일 실태보도를 통해 ‘학원에 대해서도 학교와 같이 휴원명령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교육부가 법령 개정 추진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동안 학원은 학교와는 달리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육청에서 휴원 권고만 할 수 있었음.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관련 법 개정 논의되었으나 진척이 없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학원에 휴원 권고 이상을 조치할 수 없었음.
▲ 따라서 교육부의 ‘감염병예방법’ 및 ‘학원법’ 개정 결정은 교육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으로서 온당한 결정이며, 전 학년 등교 개학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함.
▲ 교육 당국은 조속한 법 개정 추진과 더불어 학원·교습소·독서실은 물론이고 스터디카페 등 학원법 사각지대의 방역 점검도 더욱 강화해야 함.
▲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되는 초중고 온라인 수업에 대해 불안감을 조장하는 등 영업에 악용하는 사교육시장의 행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라인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