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3개 지역 학원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실태 조사결과 보도(2017.03.22.)
13개 지역 선행광고 149건, 초1에
중3 수학 가르치는 8년 선행
불법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4년부터 매년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광고 실태를 고발하고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을 통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2017년 1∼2월에도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 조사 사업을 실시함.
▲ 그 결과, 서울 4개 지역(대치동, 중계동, 목동, 잠실동), 경기 4개 지역(분당 수내동, 안양 평촌, 수원 영통, 일산동구 풍동), 광주․대구․대전․부산광역시, 경남 창원시 총 13개 지역에서 149건의 선행교육 광고가 제보 및 적발됨.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 53건으로 가장 많은 선행광고 발견됨. 그 외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22건, 서울 목동 14건 순으로 선행광고가 많이 발견됨.
▲ 2014년부터 공통적으로 조사했던 7개 지역만을 비교해보면, 선행광고 건수가 106건으로 역대 최고치임. 대치동(2014년 21건, 2016년 28건, 2017년 53건)과 광주광역시(2014년 8건, 2016년 15건, 2017년 22건)는 3년 연속 선행 광고가 증가하고 있음.
▲ 발견된 실내광고는 100건으로 강남이 29건으로 가장 많음. 구체적인 프로그램 광고 줄고 ‘선행’ 문구나 ‘선행반’을 운영한다는 광고가 다수.
▲ 38건 발견된 인쇄광고의 절반 이상이 대치동(22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전단 및 인쇄홍보물에 초등학교 1학년에게 중학교 3학년 수학까지 마스터 시키겠다고 8년 선행학습을 광고.
▲ 옥외광고는 11건으로 상당히 줄었지만 올해부터 조사를 시작한 대구광역시 범어동에서만 4건이 발견됨. 3년 이상 선행해야 한다는 문구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음.
▲ 처벌 조항 없는 학원 광고 규제 4년, 선행학습 광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비교육적인 사교육기관 선행교육 상품 규제할 수 있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이 시급함.
▲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25.6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대비 1.2만원이 올라 그 증가폭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 규제가 가능한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의 시급성을 절감하게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이하 사교육걱정) ‘선행교육규제법’ 법 시행 직후인 2014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전국의 학원 밀집지역의 선행광고 실태를 발표하고 사교육비 고통 경감을 위해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켜 왔습니다. 2014년 10월에 전국 7개 지역(서울 2곳: 대치동, 중계동, 경기 3곳: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을 시작으로,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국 10개 지역(서울 3곳: 대치동, 중계동, 목동, 경기도 3곳: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의 학원 및 사교육기관의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취합해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3개 지역을 확대해 1월부터 2월까지
전국 13개 지역(서울 4곳: 대치동, 중계동, 목동, 잠실동, 경기 4곳: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취합했습니다. 또한 기존 조사 결과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표1] 광고 및 선전 실태조사 지역
2017년 취합 결과, 전국 13개 지역에서 실내광고 100건, 인쇄광고 38건, 옥외광고 11건, 총 149건의 선행교육 상품 광고(이하 선행광고)가 발견되었습니다. 2014년 최초 시행했던 7개 지역만을 놓고 볼 때 선행교육 상품광고는 106건으로 조사 이래 최고치였습니다. 이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8조 4항)는 조항을 기만하는 결과입니다. 광고 규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 같은 상황에서 선행교육 상품 판매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
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전국의 학원 밀집 지역의 선행교육 상품 광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2] 취합된 지역별 선행교육 광고 수(2017년 1~2월)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 53건으로 가장 많은 선행광고 발견됨. 그 외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22건, 서울 목동 14건 순으로 선행광고가 많이 발견됨.
1. 전국의 학원 밀집지역 13곳에서 학원 선행교육 상품 광고 실태 조사를 위한 캠페인을 벌인 결과, 서울은 대치동 53건, 목동 14건, 잠실동 7건, 중계동 5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기 지역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0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6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건,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이 2건이었습니다. 광역시는 광주 남구 봉선동이 22건으로 심각했으며, 부산 해운대구 좌동이 13건, 대전 서구 둔산동과 대구 수성구 범어동이 각각 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추가된 경남 , 대전 구 둔산동이 창원시 상남구 상남동에서도 2건의 학원 선행교육 상품 광고가 제보되었습니다.(전수 조사는 아님)
[그림1] 2017년 전국 선행광고 현황
■ 2014년부터 공통적으로 조사했던 7개 지역을 비교할 때 선행광고 건수가 106건으로 역대 최고치임. 대치동(2014년 21건, 2016년 28건, 2017년 53건)과 광주광역시(2014년 8건, 2016년 15건, 2017년 22건)는 3년 연속 선행 광고가 증가함.
2014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 실시한 조사의 공통지역 7곳의 선행광고 수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102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83건으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다시 광고 수가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106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대치동의 선행광고가 전년대비 25건이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치동은 3년 연속 선행광고 수가 증가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도 3년 연속 광고 수가 증가세이며 전년대비 7건이 늘었습니다.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관계부처 합동 점검이 매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는 선행광고를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벌점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표3] 취합된 지역별 선행교육광고 수 변화
동일지역에서 수집된 광고 유형별로 보면 옥외광고는 2014년에 27건, 2016년에 19건, 2017년에 5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이 있을 경우 적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4년 사이에 급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쇄광고의 경우는 2014년 23건, 2016년 33건, 2017년 2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학원 건물 내부에 부착하는 실내광고는 74건으로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2016년 31건) 43건(약 2.4배)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같은 실내광고의 경우 학원 건물 내로 진입하기만 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요구됩니다.
[표4] 전국 7개지역 선행교육 광고의 유형별 변화
■ 발견된 실내광고는 100건으로 강남이 29건으로 가장 많음. 구체적인 프로그램 광고 줄고 ‘선행’ 문구나 ‘선행반’을 운영한다는 광고가 다수.
전국 13개 지역의 학원 선행광고 중 가장 많은 광고 유형은 학원 인테리어나 실내 게시판, 출입구 배너 등 학원 건물 내에 광고물로 부착된 실내 광고로 총 100건이 발견되었습니다(표1 참고). 이러한 광고물은 대치 29건, 광주 21건, 부산 13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주로 ‘선행’, ‘고등선행반 운영’, ‘예비중1’, ‘예비고1’ 등의 문구가 들어간 부착물이라든지 배너들이었습니다. 특히 벽면에 부착된 광고물이나 출입문과 유리창에 시트지로 부착한 광고물과 같이 쉽게 교체하기 어렵고 장기간 게시를 목적으로 게시된 다수의 광고들이 많아 학원관계자들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선전을 하면 아니 된다’는 선행교육 규제법 조항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림2] 2017년 전국 선행 실내광고 현황
[표5] 선행학습 광고를 포함하는 실내광고 사례
■ 38건 발견된 인쇄광고의 절반 이상이 대치동(22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전단 및 인쇄홍보물에 초등학교 1학년에게 중학교 3학년 수학까지 마스터 시키겠다고 8년 선행학습을 광고.
38건으로 집계된 인쇄광고의 경우 절반 이상인 22건이 강남 대치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뒤 이어 목동이 10건으로 많았고 인쇄광고가 발견된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중계가 3건, 안양이 2건, 일산이 1건으로 미미했습니다. 이처럼 대치동과 목동 지역에서 선행교육 상품을 홍보하는 인쇄광고가 많이 발견된 것은 해당 지역 학원가의 주력 상품이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 대비 선행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관할 교육지원청은 인쇄광고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학원 인쇄광고의 대부분은 각 지역의 신문에 삽입된 전단지 형태로 배달되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신문지국의 전단광고 삽지 실태를 통해 보다 면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3] 2017년 전국 선행 인쇄광고 현황
[표6] 선행학습 광고를 포함하는 인쇄광고 사례
■ 옥외광고는 11건으로 상당히 줄었지만 올해부터 조사를 시작한 대구광역시 범어동에서만 4건이 발견됨. 3년 이상 선행해야 한다는 문구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음.
1.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옥외광고는 11건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조사를 시작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서만 4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림4] 2017년 전국 선행 옥외광고 현황
옥외광고는 대부분이 3년 이상 선행을 해야 한다는 문구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성학원은 ‘최소 3년은 앞서가도록 리드’해야 한다는, 선재학원은 ‘중등·고등 3년 성적은 예비고1·예비중1 이 시간이 좌우’한다며 3년 이상의 선행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불암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표7] 선행학습 광고를 포함하는 옥외광고 사례
■ 처벌 조항 없는 학원 광고 규제 4년, 선행학습 광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비교육적인 사교육기관 선행교육 상품 규제할 수 있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이 시급함.
1. 앞서 언급한대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선행교육 규제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4년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성행하고 있음을 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발되기 쉬운 옥외광고는 감소했지만 학원 내부에 감춰져있는 실내광고와 불특정다수에게 전달되는 인쇄광고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로 판매되는 선행교육 상품입니다. 초등학생에게 고등 수학을, 중학생에게 고등 수학 전 과정을 불과 2~3개월 또는 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완성시키는 프로그램이 사교육기관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글 해득을 이제 갓 마친 초등학교 1학년에게 중학교 수학을 마스터해야 한다는 무려 8년 선행을 조장하는 광고를 인쇄물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교육의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와 차기 대선 후보 및 정부는 이러한 실태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6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수용해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단체도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겪는 사교육비 고통을 해결하기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판매 규제가 가능한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 운동에 착수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4년차 임에도 여전히 학원 등 사교육 업체의 선행교육 상품 광고가 계속되고 있는 전국 실태를 조사, 감독해야 합니다.
2. 국회와 차기 정부는 ‘선행교육 규제법’에 사교육 기관이 선행교육 상품을 선전․광고 했을 시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즉시 신설해야 합니다.
3. 국회와 차기 정부는 학원등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광고뿐 아니라 상품판매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에 즉시 착수하십시오.
4. 본 단체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사교육비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 운동’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국회와 차기 정부의 입법 과정 및 정책 결정을 위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 3.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