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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내역 | 등기 권리 | |||||
홍길동 | 전입 | 2009-05-01 | 저당권 | 국민은행 | 2009-04-01 | |
확정 | 2009-06-01 | 5천만원 | ||||
배당 | 2009-12-01 | 저당권 | 우리은행 | 2009-06-01 | ||
(보) | 1억 원 | 1억원 | ||||
임의 | 국민은행 | 2009-11-01 |
2번
임차인 내역 | 등기 권리 | |||||
전우치 | 전입 | 2009-06-01 | 저당권 | 국민은행 | 2009-04-01 | |
확정 | 2009-05-01 | 5천만원 | ||||
배당 | 2009-12-01 | 저당권 | 우리은행 | 2009-06-01 | ||
(보) | 1억 원 | 1억원 | ||||
임의 | 국민은행 | 2009-11-01 |
이 문제에 대해서... 일주일 전(3월 10일)에 토론을 한 적이 있었죠...^^
관련글 참고 : 여러 회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론의 핵심 주제는 "확정일자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였고...
이번 토론에서는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 "확정일자는 당일 효력 발생"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토론의 핵심 주제는 아자아자염둥님께서 정해 주셨고....^^
(질문이 정곡을 찔렀걸랑요....ㅎㅎ)
토론 댓글에서는 레이지밀님께서 깔끔하고 정확하게 정리된 내용을 가장 먼저 달아 주셨고...
andrasky님께서 판례(92다30597)까지 찾아서 올려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다수결로 정하자..... 는 건 아니구요...^^
부동산 경매라는 것이... 다수결로 결정할 성질은 아니구요
다...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면 되걸랑요.
(대법원 대법관들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수결을 하겠지만....
우리가 보는 문제들은 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해당 법 조문을 살펴 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1, 제3조의2 발췌
대항력 발생 시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보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이 할고 있는 전입신고 익일 0시 라는 말이죠....^^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시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보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후순위권리자나 그 밦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법에 "당일 효력 발생" 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다음날 효력 발생" 이라는 말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drasky님께서 올려주신 판례(92다30597)와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거구요.
내용을 볼까요.....?
【판결요지】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부동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
나.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법문상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출처 :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30597 판결【배당이의】 [공1992.12.1.(933),3138])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복잡한 판례니... 따분한 법 조문이니 다 잊으시고요....ㅎㅎ)
1. 전입(대항력) : 익일 0시
2. 확정일자 : 당일
이렇습니다....ㅎㅎ
그럼... 이제 문제의 답을 구해볼까요.
1번 문제나 2번 문제나
1순위 배당권자는 09년 4월 1일 국민은행 저당권 5천만원입니다.
2순위가 어떻게 되냐의 문제죠.
1번 문제
임차인 전입 5월 1일, 확정 6월 1일.
배당 날짜는 6월 1일 (확정일자).....
2순위 저당권자인 우리은행 6월 1일과 동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안분배당 (남은 돈 5천만원을 채권금액에 비례해서 나눠낮기)
2번 문제
임차인 확정 5월 1일, 전입 6월 1일
배당 날짜는 6월 2일(전입일 다음날)
2순위 저당권자인 우리은행 6월 1일보다 하루가 늦는 거죠...
그러므로 순위배당 (이 경우에는 배당금이 없는 거구요.)
이상입니다....^^
회원 여러분과의 토론이 즐거웠습니다....ㅎㅎ
雪馬(설마)
위에 손꾸락 클릭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재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