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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순위 | 채권금액 | 배당금 | 미배당금 | ||
최우선 변제 | 임차인 | 4,000 | 1,600 | 2,400 | |
08.03.03 | 저당권 | 최용환 | 4,500 | 3,400 | 1,100 |
09.01.16 | 전입(확정) | 임차인 | 2,400 | - | 2,400 |
09.04.03 | 저당권 | 이진우 | 1,200 | - | 1,200 |
표1. 소액 배당
임차인 나모씨는 4천만원 중 1,600만원을 받고, 2,400 만원을 못 받는 거죠.
만약, 이 경우에 소액 임차인 조항이 없다면.....
배당표는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배당 순위 | 채권금액 | 배당금 | 미배당금 | ||
08.03.03 | 저당권 | 최용환 | 4,500 | 4,500 | - |
09.01.16 | 전입(확정) | 임차인 | 4,000 | 500 | 3,500 |
09.04.03 | 저당권 | 이진우 | 1,200 | - | 1,200 |
표2. 순위 배당
1순위 저당권자가 4,500 만원을 전액 배당받고
남는 돈 500만원을 2순위권자인 임차인이 받는 거죠.
표1과 표2를 비교해보면...
소액 임차인 조항에 의해서
임차인 입장 : 500 ==>> 1,600 (+1,100)
1순위 저당권자 입장 : 4,500 ==>> 3,400 (-1,100)
임대차보호법 제8조 덕분에
일반 채권자(흔히 1순위 저당권자)가 손해를 보게 된 셈이죠....
(그래서, 대출 할 때.... 은행에서 방빼기를 하게 됐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1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서 임차인 나모씨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1항 내용을 가만히 보면 끝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다....
무슨 소린가요...?
바로 지난번 토론에서 살펴봤던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전입신고를 말하는 거죠....^^
관련글 :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일은 언제인가? (http://cafe.daum.net/home336/4cGv/14)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구요...?
등기부에 경매라는 말이 뜨기 전까지.....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이 집이 경매 들어갔다고 버젓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소액 임차인이랍시고 전입하고 들어가 살아봤자....
소액 임차인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얼마가 소액이고....
또 얼마까지 보호해 준다는 거냐...?
즉, 위 사례1에서....
임차인 나모씨의 보증금 4천만원이 왜 소액에 들어가며...
임차인 나모씨는 왜 1,600만원을 최우선 배당 받은 거냐...?
도대체 그 기준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법대로... 법대로....
부동산 경매는 뭐든지 법대로입니다....^^)
소액의 기준과 보호금액
'법대로'라고 했으니까....
법 조문을 다시 한번 들춰 볼까요....
(귀찮니즘 이론을 신봉하시는 분들께서는
요 단락은 건너뛰고, 다음 단락에 나오는
소액 임차인 표를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네요....
대통령령이란.... 바로 시행령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1천700만원
3.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5천만원
3.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전문개정 2008.8.21]
글로 읽으려니 눈에 잘 안들어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 분 | 소액의 범위(시행령 4조) | 우선 변제금(시행령 3조) |
과밀억제권역 | 6,000 만원 | 2,000 만원 |
광역시 | 5,000 만원 | 1,700 만원 |
기타지역 | 4,000 만원 | 1,400 만원 |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2008년 8월 21일에 개정한거랍니다.
그럼... 개정하기 전에는... 또 달랐다는 얘기가 되걸랑요....
맞습니다...
소액의 범위가 시대가 흐르면서 차츰 차츰 변해갔습니다.
이 법이 처음 시행된 게 1981년 부터 였걸랑요.
벌써 30년 전.....
그때랑 지금이랑 전세금도 많이 바꼈잖아요...
(많이 오른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개정하게 됩니다.
그걸 다.... 시행령을 몽땅 보자고 하면.... 골치 아플테구요...ㅎㅎ
그걸... 싹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기간 |
구 분 | 소액의 범위 (만원) | 우선 변제금 (만원) |
95년 10월 18일까지 적용 | 서울시 및 광역시 | 2,000 | 700 |
기타지역 | 1,500 | 500 | |
95년 10월 19일 ~ 01년 09월 14일 | 서울시 및 광역시 | 3,000 | 1,200 |
기타지역 | 2,000 | 800 | |
01년 09월 15일 ~ 08년 08월 20일 | 과밀억제권역 | 4,000 | 1,600 |
광역시 | 3,500 | 1,400 | |
기타지역 | 3,000 | 1,200 | |
08년 8월 21일 ~ 10년 7월 25일 | 과밀억제권역 | 6,000 | 2,000 |
광역시 | 5,000 | 1,700 | |
기타지역 | 4,000 | 1,400 | |
10년 7월 26일 이후 | 서울 | 7,500 | 2,500 |
과밀억제권역 | 6,500 | 2,200 | |
광역시 + (안산,용인,김포,광주) | 5,500 | 1,900 | |
기타지역 | 4,000 | 1,400 |
표3. 소액 임차인 범위와 우선 변제금
(* 3번째, 4번째 기간에서는 광역시에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군 지역은 기타 지역,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
오늘 얘기의 결론은 이 표만 잘 볼 줄 알면 된다 입니다....^^
그럼... 이 표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지역 구분이나 소액의 범위, 우선 변제금같은 경우는 그냥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항목이 [적용 기간]입니다.
구구 절절이 설명해봐야 머리만 아프구요...
다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사례1. 임차인 나모씨....
임차인 나모씨의 전입일이 09년 1월 16일입니다.
그럼 위 표와 비교해 보면....
4번째 기간(08년 8월 21일 부터)에 포함되네요.... 그쵸...?
자...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용 기간]은....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말하는 게 아니구....
채권자의 등기상의 권리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근저당 날짜....^^)
사례1.을 다시 보면....
최초 근저당의 날짜가 08년 3월 3일이죠....?
그럼... 3번째 기간(01년 9월 15일 ~ 08년 8월 20일)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지역 구분....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가....
해당 물건지 주소를 보면 인천시 계산동입니다.
그럼 과밀억제권역.....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의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이 4,000 이하일 때,
1,600 만원까지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1. 적용 기간 : 최초 근저당 날짜 - 08년 3월 3일 : 세번째 기간에 해당
2. 지역 구분 : 인천시 계산동 : 과밀억제권역
3. 소액의 범위 : 4,000 만원 : 이 사건 임차인의 보증금 4,000만원으로 소액에 해당
4. 우선 변제금 : 1,600 만원 : 고로 1,600 만원을 우선 배당 받음.
적용 기간 | 구 분 | 소액의 범위 (만원) | 우선 변제금 (만원) | |
95년 10월 18일까지 적용 | 서울시 및 광역시 | 2,000 | 700 | |
기타지역 | 1,500 | 500 | ||
95년 10월 19일 ~ 01년 09월 14일 | 서울시 및 광역시 | 3,000 | 1,200 | |
기타지역 | 2,000 | 800 | ||
01년 09월 15일 ~ 08년 08월 20일 | 과밀억제권역 | 4,000 | 1,600 | 여기에 해당 |
광역시 | 3,500 | 1,400 | ||
기타지역 | 3,000 | 1,200 | ||
08년 8월 21일 부터 | 과밀억제권역 | 6,000 | 2,000 | |
광역시 | 5,000 | 1,700 | ||
기타지역 | 4,000 | 1,400 |
이렇게 되는 겁니다..... 휴~~~~
강의 시간에는 손쉽게 설명 되는 게...
글로 쓰자니.... 중언 부언 글만 길어지네요....에구...
글은 길었는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표를 잘 보자...^^]
그럼... 끝으로.....
과밀억제권역이란 어디를 말하는가....? 입니다....
역시... 법대로....-.-;;
참고삼아 읽어 보시고....
역시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표만 잘 보시면 됩니다....ㅎㅎ
이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봐야 합니다.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과밀억제권역]은 대통령령(즉, 시행령)으로 정한다죠...?
그럼 시행령 볼까요....^^
[별표 1]에 범위를 언급해 놨다네요....
그럼... 그 [별표 1]을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다 써놓고 보니까....
여전히 빠진 얘기가 있네요....
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 이야기....
주택 가액의 2분의 1이 어쩌구 저쩌구....
아.... 그 얘기는.... 다시 시간내서 쓰겠습니다...
저의 오늘 글빨은 여기까지.....^^;;
가시기 전에....
아래 손꾸락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추신 : 위에서 언급한 사례에 등장하는 임차인은....
사실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전액 배당을 다 받습니다....
그냥 사례로 설명하기 위해....
약간 손질을 가해서... 후순위 임차인으로 가정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에 간결한 정리 !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