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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차량이라함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라 함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에서 어린이(13세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97.8.25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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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도장 및 표지를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48조4의 4항, 2001년12월3일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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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차량은 관련법규에 의거 하여 그 규정에 맞는 시설을 완비(구조변경) 하고 운행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속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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