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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 제주특별자치도 등산연합회 규정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이하 “도생활체육회”라 한다.)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생활체육 제주특별자치도 등산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국민생활체육 제주특별자치도 등산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본회의 영어명은 Jeju Special corporate town mountain climbing association'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생활체육 등산 종목을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 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1. 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둔다.
2. 2개 시에 산하연합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2개 시에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당해 시 연합회의 대표가 모여 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2개시 연합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도생활체육회와 협의하여 결성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2. 대회 개최(도 단위, 전국, 국제) 및 주관, 출전(단, 전국, 국제대회에 출전할 시 출전자격을 명시하여 선발된 팀(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며, 이 경우 도생활체육회와 협의 결정한다.)
3. 도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
4. 생활체육 등 신종목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
5. 생활체육 단체와의 유대강화
6. 기타 생활체육 활성화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사업의 위임)
2개 시연합회는 도 단위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본회와 도생활체육회의 승인을 거쳐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본회가 주최하고 시연합회가 주관 한다. 다만, 전국 및 국제 규모의 사업은 도생활체육회의 승인을 거쳐 본회가 주관한다.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7조 (권리)
본회는 도생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도생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도생활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도생활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도생활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1. 본회는 도생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도생활체육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는 본회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도생활체육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생활체육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본회가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권리 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9조 (도연합회의 지도 관리)
1. 도생활체육회는 본회의 지도 관리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동호인의 체육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2. 도생활체육회는 본회의 지도 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단,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도 연합회에 대하여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3. 본회가 도생활체육회의 정관, 규정 및 지시를 위반하거나 자체분쟁 또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고 본회의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4.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써 이를 따로 정하고, 도생활체육회의 중재에 대하여 계속 위반 시 입회 및 탈퇴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5. 도생활체육회는 본회의 회계, 직무 관련 비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는 처리 결과를 도생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산하 연합회와의 권리 및 의무)
본회와 산하연합회와의 권리 및 의무는 제7조, 제8조에 준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이사 50인 이내(회장1, 부회장 약간명, 사무국장 1인 포함), 감사 2인
2. 위촉임원 : 고문 약간 명, 자문위원 약간 명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본회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시 도생활체육회와 협의하여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임원과 동일하다.
4.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임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 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단, 임기가 1년 미만일 때 회장을 새로 선임하고 부회장, 이사, 감사는 잔여 임기를 채울 경우 다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선출 한다.)
5.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후임자가 취임하기 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를 준한다.
제13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
2.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의원은 감사 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3.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당연 이사직이다.
5. 회장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연합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도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본회는 도생활체육회의 인준사항을 전국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촉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도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단, 수석부회장이 없을 경우 부회장중 연장자순에 의거 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전원이 궐위 될 경우 도생활체육회와 협의 후 본회에서 직무대행을 정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도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 전반에 관하여 회장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진술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 할 때에는 도생활체육회장에게 보고 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 4 장 대의원 총회
제18조 (구성) ※ 2013.02.28 적용
1. 대의원 총회는 2개시 연합회에서 추천한 대의원 각각 6명과 본회에서 추천한 대의원 6명으로 구성하고 도 연합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 의장이 선출될 때에는 표결권을,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단, 본회 임원은 대의원에 피선될 수 없다.)
2. 1호에 의한 대의원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생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단체별(클럽, 체육관 등) 대의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3. 추천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연합회장은 총회 개최 2일 전까지 교체 대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19조 (기능)
1. 대의원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사항
2) 규약 변경에 관항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2. 총회는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대의원 전원이 찬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소집)
1.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때 소집하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 하여야 한다.
3.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4. 제15조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
5.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도생활체육 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 할 수 있다.
6.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의장의 표결권)
본회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 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 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 될 때는 표결권을,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2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이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3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는 의결 표결권은 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만1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2.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한다.
4.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6조 (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7조 (의사 운영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8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 기관이다.
제29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약 개정안에 관한 사항
5. 2개시 연합회의 조정 및 통활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부의 사항의 작성 및 산정
8. 사무국의 지휘, 감독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30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2.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에는 표결권을,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1조 (소집)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경우와 제15조 5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 의장은 회장, 부회장 및 선임이사 순으로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도생활체육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제32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시등산연합회
제33조 (설치)
시연합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시연합회는 각 시에 두며 국민생활체육제주특별자치도 ㅇㅇㅇ등산연합회 (이하 “시연합회”라 한다.)라 칭한다.
2. 시연합회는 본회의 지부로서의 의무를 가지며 시생활체육회의 구성에 참여하며, 시연합회 산하에 단위 클럽을 둘 수 있다.
3. 시연합회는 회장1인, 부회장 약간 명,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4. 시연합회의 사무소는 당해 시에 둔다.
5. 시연합회의 회장은 본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시생활체육회가 시연합회 임원을 인준 하였을 때는 시연합회는 본회에 시생활체육회의 인준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7. 전항의 보고를 받은 본회는 시정사항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도생활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8. 전항 7개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본회 규정 및 본 준칙과 도, 시생활체육회 규정 등에 준한다. 다만, 시연합회 규정은 시생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시연합회 총회)
1. 시연합회 대위원총회 구성은 읍, 면, 동 또는 단위 클럽별 대의원 각 00명으로 한다.
2. 전항에 의한 대위원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생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단체별 의원 약간 인으로 구성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35조 (사무국)
1. 본회의 사무 및 재정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본회 회장이 임명하며 도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타 사무국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회장단에서 심의를 거친다.
제36조 (직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7조 (직제 및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본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장 자산 및 회계
제38조 (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본회의 지원금
4. 사업 수입금
5.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6. 찬조금, 기부금
7. 임원회비
8. 기타수익금
제39조 (자산의 구분)
1. 본회의 자산중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금
3) 이사회에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2. 본회의 자산 중 전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3.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0조 (재산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업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표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기금의 운영)
각종 기금 계정을 따로 정하고 회계연도 결산서에 기금 적립 실정을 명시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기금운영 규정을 따로 정해야 한다.
제42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도생활체육회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43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세입, 세출 예산안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로 시행한다. (개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