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이름) 본 회는“홍성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홍성여자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제5조(회원구성) 회원은 역할에 따라 고문, 임원, 이사회, 일반회원으로 나눈다.
제 2 장 임 원
제6조(구성)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 역할 수행 가능 회원)
3. 사무국장 1명 , 사무차장 1명
4. 재무국장 1명
5. 대외협력국장 1명
6. 감사 2명
제7조(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 회(총회, 임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회계 사무 외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4. 재무국장은 본 회의 회계 사무를 담당한다.
5. 대외협력국장은 본 회의 대외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회계 사무를 감사한다.
제9조(선임) 본 회의 임원 선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단, 수석부회장이 회장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기타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 보고 한다.
3. 역대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10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회의 개최 및 운영
2. 동문회원 관리 및 확장
3. 동문회 각종 사업 추진
제 3 장 이사회
제11조(명칭) 이사회의 명칭은“홍성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이사회”라 한다(이하“이사
회” 라 칭한다).
제12조(목적) 이사회는 동문회 사업 계획과 예산 및 결산과 기타 안건을 심의한다.
제13조(회원) 이사회는 각 기수별 당해 연도 회장과 총무( 사무국장)로 구성한다.
단, 1기부터 15기까지 이사 회원은 예외로 한다.
제14조(임무) 이사회는 제9조(선임), 제12조(목적), 제22조(재정)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권리 제한) 기수별 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기수의 이사회원은 안건의결 시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단, 고문 및 기수 분담금 면제 기수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이사 회비) 이사회는 운영을 위하여 연회비를 징수하고, 부족 시에는 이사회
의 총의에 따라 임시 회비를 거둘 수 있다.
제17조(경비) 이사회의 운영경비는 이사회비에서 지출한다. 단 특별경비를 지출할
경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지출한다.
제 4 장 회 의
제18조(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1년 1회를 원칙으로 회장이 소집하되, 동문회 행사
와 병행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임원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다음 사항을 보고 받으며 상
정된 안건을 결의한다.
1. 회계 보고
2. 임원 보고
3. 회칙 변경 보고
4. 사업 및 기타 사항 보고
제20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한다.
제21조(이사회) 이사회는 안건에 따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 장 재정 및 사업
제22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사업기금, 기수별 분담금 및 후원금으로 충당하며 이사
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23조(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확보 및 동문회 확장 사업
2. 동문회 발전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 간 친목 도모사업(체육대회, 야유회, 음악회 등)
4. 기타 이사회와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
제2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일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6장 기타 사항
제25조(지회) 본 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동문 지회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26조(친목활동) 임원 및 이사회의 상호간 친목을 위한 애경사 참여는 사무국장이
업무를 주관하되, 일반회원의 애경사 참여는 기수별 동창회에서
별도로 운영한다.
제27조(별도기구) 모교 및 본 회의 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위한 별도기구를 설치할
경우 본 회의 조직 안에 설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회의 회칙은 2017년 2월 10일 총회부터 효력을 갖는다.
⓶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