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주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한 노사정 협의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타협했는데, 임금피크제 도입이 퇴직연금 등 노후자금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란?
-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일정연령 이후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즉, 일정 근속년수가 되어 임금이 최고점에 다다른 뒤에는 다시 일정 비율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으로, 크게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연령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과 정년에 도달한 은퇴 예정자의 임금 수준 낮춰 업무에 재투입하는 정년연장형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정년보장형이다.
2. 정부에서는 이미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하고 있고, 현대자동차그룹이나 LS그룹 등 민간기업에서도 속속 도입을 발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은?
- 고용노동부에서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계열사 378개 중 47%(177개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입하고 있지 않는 그룹 계열사도 정년 60세 의무화 시기를 전후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만 56~58세에 임금이 감액되기 시작하고, 감액비율은56세에 10%로 시작해 매년 감액율을 높여 60세에 40%정도 감액되도록 설계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3. 임금이 삭감되면 그때 그때 생활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퇴직금이나 연금 같은 노후자금도 영향을 받을텐데요?
-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퇴직 직전 임금에 연동되는 경우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감소 뿐 아니라 퇴직급여 손실도 감안해야 한다. 노동자 3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76%가 퇴직연금을 도입했고 도입 사업장의 70%가량이 퇴직 전 급여에 영향을 많이 받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다.
4. 현재 퇴직연금 대다수가 확정급여형이라는 건데, 임금피크제 도입 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 확정급여형은 퇴직 때 근속연수에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 월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는 식이다.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며, 퇴직자가 받을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 대한 손실 위험은 기업이 진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 시행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이 5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인 노동자의 연금 총액은 500만원에 20년을 곱한 1억원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구간에 들어가 5년 뒤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 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됐다면 근속연수가 5년 늘어났다고 해도 금액상 연금총액은 300만원×25=7500만원으로 오히려 손해다.
6.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속연수가 늘어나지만, 임금삭감률이 높아 퇴직급여를 손해 볼 수 밖에 없다는 거군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이 때문에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임금피크제 기간을 연간 단위로 정산해 DC(근로자책임)형 퇴직연금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 30세에 입사해 55세(25년 근무)에 월 500만원의 임금을 수령하던 근로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뒤에는 55세에 중간 정산해 1억2500만원(500만원*25년)을 받고 56세부터 60세까지는 매년 평균 월급에 해당하는 액수만 DC형 퇴직연금에 적립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5년치 임금상승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상은 날리는 셈이다. 55세 이후 임금이 매년 삭감돼 남은 5년간 평균 300만원으로 줄었다면 퇴직연금 자산은 2500만원 가량 손해 볼 수 있다. 만 55세 도달 근로자는 매년 20만~25만명 사이로 추정된다.
7.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현행 DB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상당한 연금자산 손실이 불가피한만큼, 이에 대한 완충책으로 일부 손실분을 인센티브 형태로 보전해주는 보안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확정급여형 가입자라면 일단 임금피크제 직전에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뒤 확정기여형으로 갈아탈 것을 권한다. 확정기여형으로 갈아탈 경우, 일시금으로 받은 확정급여형 시절 퇴직연금에다 새로 받는 확정기여형 액수를 더한 금액을 운용해 수익을 올려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확정기여형으로 연금을 받는 셈이지만, 예상되는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다만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을 원한다면, 회사가 이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도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