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1)항과 2)항 또는 3)항에 동시에 해당되는 장애인 1)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판정을 받은 자 2)201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3)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고교 졸업자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작성으로 대체)
2) 복지카드 사본 1부
3)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기타서류
- 학생과 관련 본교에서 요구가 필요한 서류는 개별 통보
원서접수 시 학생명으로 무통장입금(30,000원, 하나은행 215-910016-49304 사)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