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7-12-11 10:4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대구 경북 및 부산지역 중소업체 대표들을 만나 "중소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도록 공정위가 하도급 법령 개선 등 다각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구 경북, 부산지역의 기계금속 및 조선기자재 분야 중소기업 대표 20여명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일 충청광주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만남에 이어 더많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의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위해 추진중인 정책을 설명했다. △선제적 직권조사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상액 3배) 등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9월 발표) △하도급 법령의 개선 작업(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대물변제를 원사업 부도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등)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이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들은 어려움과 건의사항들은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앞서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