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기술개발협회 공고 제2024-168호
2024년도 원스탑 R&D기획지원사업 계획 공고
(사)한국기술개발협회는 “2024년도 원스탑 R&D기획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에게 밀착형 R&D기획코칭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지원함에 따라, 기업의 성장단계에 최적화된 R&D 관련 공적 자금조달이 효과적으로 가능한 기회를 마련,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동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니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21일
(사)한국기술개발협회장
■ 사업목적
- KOTERA 전문위원단(솔루션위원회)의 맞춤형 원스탑 R&D기획지원을 통한
수진기업의 정부 R&D 관련 지원 사업 선정 기회 우선 제공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 발굴을 통해 한국의 R&D 및 글로벌 기술
사업화 경쟁력 제고
■ 지원 대상
ㅇ 아래 각호를 모두 만족하는 법인 사업자
① 정부 R&D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우수한 아이템(제품/기술)을
확보하였으나 아직 상용화를 개시하지 않은 기업
②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R&D과제 제재대상 기업은 제재해제 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③ 최근년도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대표자 개인 체납여부 포함)
④ 기업의 R&D지원금 유치 시 그 파급효과가 큰 기업 등
■ 지원우대 대상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가점 10점), 여성인 대표기업 (가점 10점)
3년 이내 등록특허 보유기업 (가점 10점), 전년도 수출실적 기업 (가점 10점)
혁신형(벤처/기술/경영) 중소기업 (가점 10점), 비수도권 소재기업 (가점 10점)
불법 정책자금 브로커 피해 중소기업 (가점 20점, 피해사례 별도 제출 필)
(사)한국기술개발협회 공인 커뮤니티(http://cafe.daum.net/policyfund) 회원
(가점 20점) * 가점 한도 기준 : 최대 40점까지
■ 지원제외 대상 기업
ㅇ 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예비창업자 등)
ㅇ 금융 거래 제한 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및 대표이사)
ㅇ 최근년도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고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단,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은 재무비율 적용 제외)
ㅇ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과제사업의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 지원 내용
원스탑 R&D기획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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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R&D)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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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담보/무이자/무상환 조건의 정부출연금
(기술개발자금, 창업기술개발자금, 투자연계 지원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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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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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개선, 스마트제조혁신,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등
- 판로 및 수출 지원 보조금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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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 재산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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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관련 지원사업
- IP 기반 기술 및 신제품 개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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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협약심사에서 승인된 R&D 아이템이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전에는
중도에 아이템 변경이 불가함.
■ 지원 방법
- 전담 전문위원(Pack Man) 위촉에 의한 사업 지원 수행
- 지원 과제 수 : 무한대 (단, 협약기간 내)
- 협약기간 내에 단 하나의 과제에도 선정되지 못한 경우는
협약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과제에 선정될 때까지 무상 지원 원칙
■ 기업부담금
- 일시납 800만원/1년 (기업부담금 기준, VAT별도)
- 프로젝트 성공 시, 확정된 지원금액의 7%에 상응하는 특별자문료
(선정된 후 기업이 자진하여 포기하는 경우에도 특별자문료는 유효)
■ 선정 규모
ㅇ 지역 및 업종 구분 없이 매월 10개사 내외 우선 선정 지원
■ 신청기간 : 금일 ~ 매월말일 수시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http://www.kotera.or.kr → ‘알림마당’ → ’협회상시지원사업‘ →
‘2024년도 원스탑 R&D기획지원사업 계획공고’ → 지원양식(HWP
파일)다운로드 후 작성 → 이메일(info@kotera.or.kr)로 지원 신청서
제출 → 접수확인 메일 회신
■ 지원 절차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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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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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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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탑R&D기획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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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전문위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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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탑R&D기획지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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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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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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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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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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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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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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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수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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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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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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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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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완료 후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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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모든 평가는 개별 통보되는 평가일정에 맞춰 비대면평가 방식으로 진행
(일괄 접수마감 방식이 아닌, 개별 협약심사로 진행)
■ 유의사항
ㅇ 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위해 1년 동안 협약 기간 중 협의된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서 작성 및 현장/대면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맞춤코칭을 지원하는 것임
(투자유치금이나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님)
ㅇ 동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은, 협회 및 협회 전문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제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ㅇ 신청 기업이 허위의 사실로 협약심사를 받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
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함
ㅇ 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본 협회와 협약서를 날인,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로 본 협회의 전문위원과 금전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함)
■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