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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명 |
성공조건부 내용 |
유의사항 |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한 인정서 발급 |
후불제로 납부하는 협회발전후원금을 제외한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제반 부대비용은 신청 기업이 사전에 전액 부담해야 함 | |
벤처기업 확인 |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한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 ||
이노비즈기업 확인 |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발급 | ||
융/보증 신청 |
융/보증기관 통한 융자/보증 결정 통보 |
※ 특정 금융의 알선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처벌(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받게 되므로
청탁이나 협상을 일체 용납하지 아니함
▶ 신청 대상 및 자격 (아래 사항 모두 만족 필수)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중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②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대표이사가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는 기업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업
③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현재 정부과제사업의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업
▶ 성공조건부 약정 협회발전후원금
프로젝트에 성공한 기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회발전후원금의
명목으로 프로젝트 성공 후 7일 이내에 납부 (VAT. 면제)
성공 프로젝트 구분 |
협회발전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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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소 |
기업부설 연구소 |
5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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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 부서 |
5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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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
기술평가보증(대출) 유형 |
~ 5천만원 미만 |
100 만원 |
~ 1억원 미만 |
2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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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원 미만 |
5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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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미만 |
8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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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이상 |
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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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유형(연구개발/벤처투자) |
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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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기업확인 |
과거 실패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 |
15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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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실패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
2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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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과 동시 신청 |
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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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지원금 |
~ 5천만원 미만 |
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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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미만 |
2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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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원 미만 |
5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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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미만 |
8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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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이상 |
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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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출연금) |
500만원 미만 |
9%에 상응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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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
7%에 상응하는 금액 |
※ 협약기간 중, 복수의 프로젝트에 신청하여 복수의 프로젝트가 성공한
경우, 각 구분에 해당하는 협회발전후원금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함
▶ 추진 절차
신청서 제출 |
→ |
현장평가 (접수후 3일이내) |
→ |
선정통보 공문발송 (평가후 3일이내) |
→ |
협약 및 지원 (선정후 3일이내) |
▶ 신청기간
금일 ~ 선착순 수시접수 (매월 10개 기업만 선착순 선정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http://kotera.or.kr → 알림마당 → 협회상시지원사업 →
‘2017년도 성공조건부 후불제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계획공고’
→ 지원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이메일(info@kotera.or.kr)로 지원신청서 송부
▶ 문의처
(사)한국기술개발협회 / KOTERA 전문위원단 / 02-572-8520
2017년도_성공조건부-후불제-맞춤컨설팅지원사업_계획_공고.hwp
2017년도_성공조건부_후불제_맞춤컨설팅지원사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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