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10-309호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4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대상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영에서 한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요건 중에서 3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의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면적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1항)
다.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라. 법령에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여 시행해 온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제도가 법 제4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2 신설로 법령화됨에 따라 종전의 주민제안제도를 폐지하고, 신설된 법령에서 위임된 예외적인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5조의2)
마. 향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 계획을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수립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이 법에서 삭제되어 조례로 정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서 건축물의 배치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6조)
바. 영 제13조제2항에서 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직접 안전진단 실시가 요청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안 제11조의2)
아.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17조의2)
자.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에 대한 시행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18조의2)
차.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 중에서 조례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영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함(안 제27조)
카. 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을 위한 심의가 정비계획공동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변경됨에 따라 정비계획공동위원회를 폐지함(안 제7장 제46조~제56조)
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장의2 제56제2~제56조의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 : 도시재생과장, 주소: 대구 중구 공평로 130번지, 전화: 053-803-4703 , Fax: 053-803-4969, E-mail: jbyong2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