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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뒤늦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환영한다
12월 12일 정부가 강정마을 등에 청구한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녹색당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환영한다.
삼성물산은 해군기지 건설 지연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해군에게 360억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273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2016년 3월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지연 이유 중 해군기지 반대운동의 책임을 물어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강정마을 등에 청구되었던 34억5천만원은 손해배상과 가압류, 벌금 등 지난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정부 정책과 국책사업
등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기고자 이용했던 전략적 봉쇄소송의 대표적 사례이다. 구상권 청구는 민주노조에 손배가압류를 행하며
저항을 돈의 힘으로 억누르려 했던 자본의 모습과 다를바 없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희망버스와 세월호 집회 참가자 등 지금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고통 받았다.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역시 지금까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이유로 이미 3억 여 원의 벌금을 납부해왔으며 이를 납부할 수 없어 노역을 살기도 했다.
지난 11월 30일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소송을 취하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린 바 있고, 이제서야 정부는 이같은 조정안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와 관련해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침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구상권 철회는 왜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거액의 배상금과 벌금을 감당하면서 해군기지에 반대해왔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정부가 강정마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때다.
2017년 12월 13일
녹색당
(전달:ㅎ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