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의 현실을 개탄하는 해외 동포들의 성명서 >
미 의회 문서 등의 사료에 근거하여 제작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작한 감독, 피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등에 대해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가 제기한 사자 명예훼손 소송을 서울 중앙지검은 공안부로 넘겼고,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의지를 비쳤다.
수백 년 전의 일도 새로운 사료가 발견되면 학문적 재조명이 필요한 법이거늘, 현대사나 현대인물에 대해서는 그 논의가 더욱 분분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활발한 논쟁은 어떤 분야에서든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또한, 다큐멘터리라는 쟝르에도 불구하고 무려 5백만 명이나 되는 대중이 관람한 ‘백년전쟁’은 역사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킨 작품으로서, 오히려 국가에서 표창을 해야 마땅하다. 학문적 연구와 예술적 표현에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있다면 반박근거를 제시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무작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1년 동안이나 계속된 조사에서 ‘백년전쟁’을 반박할 사료와 논리를 도무지 찾아낼 수 없으니 이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검찰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 결정의 배후세력은 대체 어떤 이들이며 그 의도는 무엇인가? 스스로 자신의 국적을 일본으로 표기했던 이승만을 ‘친일’이라 표현하는 것이, 대체 현재 대한민국의 안위에 어떤 위협이 된다는 말인가?
미국의 경우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내용을 유포해도 대중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용인하건만, 기득권에 대해서는 엄연히 사료가 존재하는 사실을 말해도 공안몰이를 당하는 한국의 이러한 전도된 현실에 우리 재외동포들은 ‘백년전쟁’을 지키기 위한 전세계적 시민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에 요구한다.
1. 검찰은 ‘백년전쟁’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
1. ‘백년전쟁’은 특정 그룹의 정권 획득이나 유지와 무관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고찰임을 직시하라.
1. 헌법에 보장된 학문과 예술,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근거 없이 ‘백년전쟁’을 음해하는 세력에게로 검찰은 그 칼날을 돌리라.
2014. 4. 14
조국의 현실을 개탄하는 재외동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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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백년전쟁’ 공개 및 명예훼손 소송 경과
* 2012.11.26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보고서’ 시사회 (서울 아트시네마)
* 2012.11.28 유투브 게시 이후 시민들 자발적 게시(다음팟, 판도라TV, 엠군, 토렌트 등)
* 2012.11.29 백년전쟁 스마트폰 앱 게시
* 2013.01.21 시민방송(RTV) 방영
* 2013.01.24 뉴데일리 등 보수언론, 국사편찬위의 ‘대한민국사’ 편찬방침에 대해 편찬위원에 ‘백년전쟁’ 인터 뷰 학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좌편향’ 공격
* 2013.03. 신동아 3월호 「역사다큐 ‘백년전쟁’의 이승만 죽이기」, 백년전쟁에 대한 악의적 보도
* 2013.03.13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등 청와대 원로회동에서 국가안보 운운하며 백년전쟁 비판 이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뉴데일리, TV조선, 채널A 등 보수언론은 백년전쟁에 대해 ‘다큐 조작’, ‘대한민국 정통성 왜곡’, ‘좌파유전자 심으려는 새빨간 선동 거짓말’, ‘백년전쟁 출연 학자 반한친북(反韓親北)’, ‘민족문제연구소는 종북세력’, ‘국가안보 위험’ 등의 광기와 증오어린 마녀사냥식 기사 지속적으로 게재
* 2013.04.15 이승만 측 소송비용을 마련한다는 핑계로 조·중·동·한겨레 등 6대 일간지에 억 대에 이르는 백년 전쟁 비방광고 일제히 게재. ‘민사소송으로 기둥뿌리를 뽑고 형사소송으로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거나 ‘북쪽에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의 김정은이 있고, 남쪽에는 국민을 선동하는 백년 전쟁세력이 있다’는 천박하면서도 섬뜩한 카피.
* 2013.04.24 중앙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단 오찬간담회에서 뉴데일리 편집국장, 백년전쟁에 대해 ‘대한민국을 태어나선 안될 나라라고 부정’했다고 언급하며 반박동영상을 보겠느냐고 대통령에게 질문. 대통령, “보내주면 잘 보겠다” 답변
* 2013.04.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특위, RTV 백년전쟁 방영 심의안건 채택
* 2013.04.26 ‘건국이념보급회’와 ‘뉴데일리이승만포럼’이 공동 제작자로 ‘생명의 길: 제1편 이승만 시대, 인격 살인은 국사가 아니다’ 유투브 공개
* 2013.05.02 이승만 양자 이인수, 백년전쟁 김지영 감독 최진아 피디,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등 3명 사자명예훼손으로 검찰 고소
* 2013.07.2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RTV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 결정. RTV 재심의 요구, 방송통신위원회 재심청구 기각 중징계 확정(2013.11.22). RTV 방통위의 제재조치명령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 (2013.11.27)
* 2013.12.24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피고소인 조사(1차, 김지영 감독)
* 2014.01.23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피고소인 조사(2차, 김지영 감독)
* 2014.02.11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담당검사 교체/ 피고소인 조사(3차, 김지영 감독)
* 2014.03.21 서울중앙지검, 백년전쟁 명예훼손 소송 형사부에서 공안부로 재배당 사실 통보
* 2014.04.08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피고소인 조사(4차, 김지영 감독)
* 2014.04.10 주요 언론, 백년전쟁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으로 조사하겠다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 보도
* 2014.04 현재 백년전쟁 동영상 약 500만 명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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