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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9월 15일) ―제주해군기지는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미 절반 이상 건설된 국책사업인데 만약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공사를 중단하자고 하면 어쩌나. “이미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해 법원에서 이것은 공사를 취소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여러 번 났다.” ―법원 판결까지 난 것을 다시 진상조사한다는 것인가. “강정마을은 지금 통치권 거부 상태다. 도에서 지명한 통장, 도에서 주는 예산 다 거부한다. 기지 공사는 내년 말 완성되겠지만 기능을 하려면 마을과의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 갈등을 다 녹여서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통과의례가 필요하다.” |
강정마을회가 도지사 면담시 강력하게 요구한 주변지역 발전계획 사업 중단 요구에 원 도지사는 흔
쾌히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변지역 발전계획은 계속 집행되고 있다. 특히 원희룡 도정은 201
5년 내년도 지역발전계획 사업비로 국비 289억을 요청했고 지방비 역시 63억원을 편성해 강정주
민과의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진상조사는 필요하지만 말 뿐인 진상조사가 아닌 올바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제주해군기지사업
은 중앙정부가 주체인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4.3진상위원회의 경우처럼 중앙정
부차원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목표, 방법, 시기, 조사범위, 책임성과 한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올바르고 철저하게 진상조사가 가능
한 시기와 조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절차를 가진 후에야 비로소 주민들의 진정한 명예회복
이 가능할 것이다.
강정마을회는 9월 30일 임시총회를 열어 '진상조사'에 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또한 주변지역발전계획 중단 요구는 별개의 사안으로 확실하게 분리하여 요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임시총회 결과와 관계없이 해군의 주변지역발전계획과 도정의 일상사업
을 분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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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안은 무엇인가요?
어떤 개념의 대안을 말씀하시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