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군기지 불법공사를 강행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짜깁기 검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폭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불의한 정부에 불복종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시민불복종이 답입니다.
아래 내용은 읍면동 대책위 성명서입니다.
---------------------------------------------------
도민을 우롱하는 짜깁기 검증을 규탄한다
총리실 주관 하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이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이뤄지고 그 결과는 31일 발표된다고 한다.
이번 검증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15만 톤 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라는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검증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이번 검증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김황식 총리는 작년 2월 제주해군기지가 전형적인 해군기지 용도임에도 마치 민군복합항인 것인 양 짜깁기 검증을 하고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였으나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회의록 공개, 검증의원 김길수 교수의 증언 등에 의해 검증의 허구성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김황식 총리가 국민을 속이고 제주해군기지 검증 짜깁기를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책임을 묻기 위해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물론 서울, 제주, 대구, 부산, 수원, 광주 등 전국적으로 약 300명이 원고가 되어 1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국회가 철저 검증이라는 부대의견을 단 것도 작년 2월 김황식 총리의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황식 총리는 자신이 주관하여 검증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김황식 총리가 한 검증에 의문이 있어 다시 검증을 하면서 또 검증의 주체가 김황식 총리가 된다면 그 검증을 누가 믿겠는가?
둘째, 국방부와 해군은 외상공사라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결국 검증 결과 문제가 없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 선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식의 검증 결과를 예단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식의 예정된 검증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셋째, 철저검증과 관련하여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반대 측과 해군의 쟁점은 5가지다.
ⓛ 강정마을회 등은 강정 지역은 거센 풍랑과 조류, 태풍 위험 노출, 돌출지역 등으로 15만 톤 급 크루즈 선박이 입출항 하는 초대형 항구를 건설하기에 부적합한 입지라고 주장하고 해군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② 강정마을회 등은 항구 및 입출항로에 위치한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지 등의 훼손 없는 크루즈 선박 전용항로가 개설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해군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③ 강정마을회 등은 지금 건설되는 선회장 규모로는 15만 톤 급 크루즈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해군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④ 강정마을회 등은 크루즈선 입출항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정박지 등을 마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해군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⑤ 강정마을회 등은 하나의 항구에서 민항과 군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항구는 전 세계적으로 선례도 없고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해군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검증에 충실하려면 마땅히 쟁점이 되는 5가지 사항에 대해 모두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박 시뮬레이션은 위 5가지 쟁점 중 ③의 쟁점만 검증하겠다고 할 뿐이다. 그런 검증에서 어떻게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불식되고 15만 톤 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가능성 여부가 확인될 것인가? 결국 국민적 의혹과 불신만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총리실 주관의 이번 검증은 도민을 우롱하는 짜깁기 검증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정부, 해군, 여당 그리고 제주도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구를 한다.
첫째, 총리실이 아닌 국회 특위 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검증을 주관하도록 하라.
둘째, 검증 결과를 예단하는 불법공사 강행을 중단하라.
셋째, 검증 관련 강정마을회 등과 해군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5가지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라.
2013. 1. 16.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읍ㆍ면ㆍ동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