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규마을 정관]
서문
- 학규마을 주민 책임과 의무 -
삶의 현장 속에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위해 땀 흘리며, 민심과 하나 되어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손학규’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이 땅의 선조들이 이어 온 자주의 가치를 지켜 나가고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후손들에게 참되고 아름답게 물려주기 위하여 정진한다.
‘실사구시’의 실용적 개혁이 요구되는 시대정신, 선진평화를 위해 국민대통합의 ‘손학규 정신과 정치’를 토대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의 자리에서 주인이 되어 진실한 생활정치를 실천해 나간다.
이러한 변화와 실천이 요구되는 ‘손학규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학규마을’ 구성원은 수범적 자세로 생활하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나라의 근간이 되도록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학규마을’ 또는 ‘HQ Town’이라한다.
제2조(목적) 본 모임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정의가 실현되고 행복한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고,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세력 형성과 지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모임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더 많은 기회와 책임, 배려를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사업
2.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정책연구사업
3. 사회 각 부문의 새로운 리더십 구축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4. 국민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치참여 운동
5. 국제적 연대와 통합을 위한 사업
6. 기관지, 출판사업, 홈페이지, 이메일, SNS 등 홍보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사무소) 본 모임의 소재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며 중앙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각 지역 및 전 세계 주요도시에 지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구분)
1. 본 모임의 회원은 본모임의 목적 및 정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관심 사업단별 단장의 승인을 얻어 대표가 최종 인준한다.
2.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준회원: 카페(홈페이지)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모든 회원
2)정회원: 1회, 1,000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준회원
3)우수회원: 정회원 이상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후원하는 회원
4)중앙위원: 사업추진에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발휘하는 회원
5)단장 : 각 사업을 책임지고 이끄는 회원
6)부대표: 각 사업을 주도하는 중앙위원을 통솔하는 회원
7)대표: 학규마을의 대표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탈퇴) 본 모임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정회원은 본 모임의 운영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정회원은 본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
3.회원은 본 모임의 정관 및 제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8조(회원의 상벌)
1.본 모임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회원이 본 모임의 정관 및 제 규정, 결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모임의 명예를
손상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3.징계의 방법, 절차, 종류는 징계 받을 회원이 속한 사업단의 단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의결권 제한)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회원 본인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1.대표 1인
2.부대표 1인
3.사업단 단장 및 팀장(위원장)
4.감사
5.윤리감사위원
6.고문 및 자문위원
제11조(임원의 선출)
1.대표 및 사업단 단장, 사업단 팀장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2.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되,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는다.
제12조(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본 모임의 목적을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2.본 모임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다음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2.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대표는 본 모임을 대표한다.
2.임원은 중앙위원회에 출석하여 총회가 위임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3.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총회, 중앙위원회, 사업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총회, 중앙위원회, 확대간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조직
제15조(총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정관의 제정과 개정,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과 예산 ․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3)임원(대표,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중앙위원회의 결의나 중앙위원 1/3이상의 발의, 또는 회원 1/3이상의 발의로 총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
(5)기타 중요한 사항
2.총회는 본 모임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총회는 정기총회(‘학규마을 주민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정기총회는 2년에 1회 개최한다.
(2)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공동대표 과반수 발의) 발의, 중앙위원회의 결의나 중앙위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정회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4.총회의 의결은 총회 3개월 전부터 총회 참석을 등록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5.총회는 개최 3개월전에 공고하며 총회에 참석할 회원에 대하여 등록을 받는다. 총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총회의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한다.
6.총회의 투표는 별도의 세칙에 의거한다.
제16조(중앙위원회)
1.중앙위원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중 본 모임의 최고의결 기구로서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 15조 제(1),(2),(3)항에 관한 사항
(2)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
(3)사업계획 예산․결산 심의
(4)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5)중앙위원 1/3이상의 발의로 중앙위원회 의결을 요청한 사항
(6)총회가 위임한 기타 사항
(7)기타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2.중앙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과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1)총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 때까지로 한다.
(2)대표, 고문, 자문위원, 감사는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한다.
3.중앙위원은 회의 출석과 의결권을 타 중앙위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4.중앙위원회는 정기회의(명칭은 ”학규마을 중앙총회”)와 임시회의(명칭은 “학규마을 임시총회”)를 둔다.
(1)정기회의(명칭 “학규마을 주민총회”는 1년에 1회 개최한다.
(2)임시회의는 대표, 중앙위원회의 결의, 또는 중앙위원의 1/3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5.중앙위원회의 의결은 중앙위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 중앙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6.총회의 휴회기간 동안 신임중앙위원의 임명은 중앙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하며, 중앙위원회의 휴회기간에는 대표가 신임 중앙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7조(고문 및 상임고문)
대표는 본 모임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대표)
1.대표는 온, 오프라인에서 대내외적으로 본 모임을 대표하고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중앙위원, 대변인, 사무처장, 윤리감사위원의 선임
(2)자문위원, 고문 위촉
(3)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의결
2. 대표는 총회 및 중앙위원회 의장을 겸임하여 수행한다.
제19조(대변인)
본 모임의 공식적 의견을 대변하는 대변인을 둔다.
제20조(윤리감사위원)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조사, 학규마을 규율 전반에 대한 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는 윤리감사위원을 둔다. 윤리감사위원은 대표자회의에서 선임하고
대표가 임명한다.
제21조(사무처)
1.본 모임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사무처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3.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대표가 임명한다.
4.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지부 및 지회)
1.지역 및 부문별로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2.지부 및 지회설립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후원회)
1. 본 모임의 목적에 찬동하여 정책, 홍보, 재정 등에 대한 후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2.후원회원은 본 모임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5조(재정)본 모임은 회비, 후원금, 사업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제26조(회계연도) 본 모임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08.5.17제정 및 개정)
부칙 제정(2008.5.17)
부칙 개정(2008.7.29)
부칙 개정(2010.7.17)
부칙개정(2016.7.23)
제1조(시행)
본 정관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규정)
1.본 정관 제정 이전에 본 회의 창립과 관련되어 행해진 창립준비위원회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2.창립준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발기인은 본 모임의 정회원으로 입회한 것으로 한다.
제3조(정관․규정의 보완)
본 정관 및 정관에 부속한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첫댓글 비파님 주말인데 좀 쉬시징^^
회칙을 잘 정리해 주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각 사업단의 실효적 정리와 함께 윤리위원회 구성은 시의 적절합니다.
기보 책무도 관심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규약을 정비했으니 이제 회원들이 잘 따르는 것만 남았네요.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규약부터 잘 준수하겠습니다.
잘 정리 되였습니다 함께 하면 큰일에 동참 할수 있읍니다.
각자 현위치에서 외연 확장에 매진 매진 매진
대표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함과 동시에 집중된 단일지도체제네요.~
시의적절한 개정정관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문위원의 경우도 당연직 중앙위원 일 필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