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받아 교과용도서보상금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허락을 구하고 사용함이 원칙이나,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25조에는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 허락 없이 우선 이용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비록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저작권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이익을 보상하고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귀하에게 권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저작물이 교과용도서에 수록되어 발생한 교과용도서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신청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이용내역은 첨부하여드린 권리관계확인서로 확인부탁드립니다.
- “교과용도서보상금”에 대하여 - 우리 저작권법 제25조 1항 및 6항에서는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에 제한을 두어 교과용 도서에 우선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하 “협회”)에게 지급하고, 협회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저작재산권자에게 교과용도서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 만약 타인에게 저작권양도를 하셨다면 보상금수령 대상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판사 등과 계약을 맺으신 경우, 계약서 상 저작물의 2차적이용(저작물 일부의 복제)에 대한 저작권처리 명시 여부, 계약기한 등의 내용을 다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 내 -
1. 보상금 수령을 위한 제출 서류
가. 분배신청서 : 신청자/저작자 정보 기입, 자필서명 혹은 직인 날인 필수
나. 권리관계확인서 : 작성자 정보 기입, 자필서명 혹은 직인 날인 필수
※ “권리관계(Y/N)” : 저작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Y, 그렇지 않다면 N으로 표시
※ “권리비율(%)” : 2인 이상의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만 해당. 협의에 따른 권리비율을 기입
다. 통장사본
라. 신분증사본
마.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출판물 등의 관련 페이지 복사본, 계약서 등)
※ 제출이 불가할 경우, 권리관계확인서로 대체
2. 서류접수 : 우편/FAX(0507-489-2038)/이메일(wordle@kolaa.kr)
※ 스캔이 불가하여 서명없이 이메일로 보내시는 경우 이메일 본문 내용에 아래 문구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보상금 수령을 위한 제반 신청서는 전자메일로 보내기에 서명은 생략하고 본 메일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 공동저작물의 대표저작자로서 전액 수령하실 경우 이메일 본문 내용에 아래 문구를 기재하여 주십시오.(전액 수령하실 경우, 대표저자로 받으신 저자분께 전액 소득으로 인정되오니, 종합소득세 신고에 참고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첨부한 권리관계확인서에 기재된 도서의 대표저자로서, 모든 권리 및 책임을 가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3. 보상금 입금 : 서류접수 후 2주내 지급
4. 기타
※ 해당 저작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리저작물인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시게 되므로 위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귀하의 "보상금 지급대상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정보/알림/상담 → 계약현황 및 저작물정보 → 저작물 정보 검색 → 보상금 지급대상 저작물
- URL : http://www.kolaa.kr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정연 담당자(직통전화 070-4265-25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