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 관련한 토론도 좋지만, 지금 당장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기있네요.
장병두 할아버지께서 고통받는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않게 도와 주십시요.
현실적인 목표제시를 해드리지요. 관공서 사이트에 본의 아니게 파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도와 한번 씩만 거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두 할아버지의 육성을 편집해서 집필 한 책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치료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입니다.
http://cafe.naver.com/lovelifejang/5885 에서
서명 전에 약간의 정보검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성함 (장병두)으로 검색해서 참고해 보시고 작성하셔도 좋겠네요.
1번 유형) 환자와 환자 가족용
헌법 소원 청구시 <내 병을 치료해줄 사람을 내가 선택하겠다는데 법이 무슨 권리로 막는가>
라는 취지로 진행되는 근거가 됩니다.
1번 유형 작성시 병명과 병에대한 의견(예-2005년 3월 위암 진단.. 수술과 항암 7번실시...2006.12
위암전이 복막암 말기 진단)을 잘 기록 해 주세요.
http://61.100.9.211/~stivej/sign_in03.php <옆의 서명창 주소를 클릭하세요>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힘을 얻습니다- 예를들어 내 자녀인 '영수'가 아프다면, 아빠,엄마,
형,영수,외할머니,외할아버지,이모들,이모부들,삼촌들, 외숙모들,할아버지,할머니,고모들,
고모부들..... 모두 '영수'의 병명을 기록하며 환자와 환자 가족용에 참여하시게 해야 됩니다.
2번 유형) 일반인 유형
생노병사는 인간이 생을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이므로, 현재 환자자 아니더라도
나의 일과 다름없으며 내 이웃의 일이 나의 일임을 근거로 합니다.
http://61.100.9.211/~stivej/sign_in02.php <옆의 서명창 주소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