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거역한 이명박 정권, 그 미래는 퇴진 뿐이다
2009년 오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알고 있는 국민으로서 현 시국을 고민한다.
또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2조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는 헌법 제5조에 비추어 현 시국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본다.
지금 헌법이 존재하는 이 땅에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무법천지로 발생하고 있다.
헌법 제2조가 심각히 유린되고 있다.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평화로운 촛불시위에 참가한 여대생의 머리를 공권력은 마구 짓밟았다. 충격적인 이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의 서막이었다.
촛불유모차에는 소화기가 뿌려지고, 촛불자동차에게는 면허정지가 내려지고, 촛불다방은 다방채로 끌려갔다. 조중동광고 불매운동가는 구속이 되고, 인터넷 논객은 아무 죄도 없이 수개월을 감옥이 있어야 했다. 웹 2.0시대에 쇠사슬에 묶여있다.
촛불 1주년 5월 초, 이틀사이에 200여명이 넘는 국민이 연행되었고, 외국인 관광객의 갈비뼈가 박살이 났다. 광장은 봉쇄되고 인권은 연행되었다. 그리고 이명박정권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분향소 박살로 끝이 났다. 철거민은 공권력에 의해 죽고, 전 대통령은 정치적 살인에 의해 죽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헌법 제4조와 제5조는 휴지통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의 지향에는 ‘통일’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2000년 평화적 통일정책의 결실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북한과의 대결에만 날이 서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국민의 80%가 찬성한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정책이다. 이런 통일정책을 거부하고 북한체제의 붕괴만을 최종목적으로 하는 대결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명박 정권아래 우리는 전쟁의 악몽을 내일로 기약해야 할 판국이다.
한반도는 북미간의 대결로 인해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 있다. 한반도에서 튀는 불꽃은 지구상의 핵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대결의 끝이 전쟁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정전협정과 국제법을 유린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헌법 앞에, 설사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명박 퇴진 시국선언 꼭 합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