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홈택스 다운로드 방법 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2. 귀속년도/월 선택 > 각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클릭 - 항목 별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각 공제 금액이 조회됩니다.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년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모두 조회 바랍니다. (ex. 5~6월 전직장 / 10~12월 현직장 근무인 경우, 5, 6,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에 상관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1~12월 전체 선택 > 해당 내용만 선택 후 다운로드한 파일을 추가로 제출 바랍니다.
3.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 - 내려받으면 자동으로 PDF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 주의사항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년도)중 입사 혹은 퇴사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 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