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활동지원사 2차 교육간담회 진행의 건
1. 진행일시 : 2024년 05월 03일(금) 11시, 17시
2. 진행장소: 수지센터 교육실
3. 회신방법 : 네이버설문지(만족도조사지)
링크 통해 https://naver.me/xlCTpTXS
05월 07일(화)까지 부탁드립니다.
■ 첫 번째 보고.
: 부정수급 관련 안내
- 부정수급 관한 내용 확인하여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첨부1
==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
▣ 부정수급(부정결제) 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이용 장애인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여야 하고, 제공기관 및 활동지원사는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거나, 실제 활동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 이런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 - 활동지원사가 부당이득을 나눠 갖는 등의 경우 모두 해당
② 이용자의 요양의료기관 입원 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일반 의료기관 입원 시 60일에 한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단 의료행위와 연관된 행위 불가) 요양의료기관 입원했을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③ 이용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다른 이용자가 아닌 자신의 가족인 이용자에게 활동지원을 하는 경우
‣ 실제 활동지원은 본인의 가족의 활동지원을 진행하고, 결제만 가족이 아닌 다른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④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설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국고나 용인시 사업비로 운영되는 주간보호시설 등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중복수급에 해당됨.
⑤ 다른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 본인의 바우처 급여가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의 바우처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차비, 차량유지비, 식비, 문화시설 이용료 등을 바우처로 결제하는 경우
▣ 바우처 부당 결제 예시
① 활동지원사(기관)가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② 이용자 60일 이상 병원 입원 및 시설 입소 결제
③ 이용자의 보호자가 다른 이용자의 보호자와 담합을 통해 카드 상호교체 결제
④ 이용자의 주간보호센터 이용시간 중 바우처결제
⑤ 활동지원사가 동일 시간대에 2명의 이용자 서비스 제공
⑥ 활동지원사가 이동거리상 일정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용자들에 대해 동시(연속)결제
⑦ 활동지원사가 해외여행 시 바우처 결제 등
■ 두 번째 보고.
: 사회보험 정산의 건
- 23년 사회보험 정산금을 04월 급여(지급일 05월 10일)에 포함 지급.
■ 세 번째 보고.
: 근로자의 날 (5/1) 수당
- 05월 급여(지급일 06월 10일)에 포함 지급.
■ 공지사항.
1) 상반기 이용자 모니터링 진행의 건
- 대상 : 전수
- 시기 : 06월 07일(목) ~ 06월 21일(수) 2주간 진행
- 방법 : 직접(방문) 및 전화, 네이버설문지
2) 이용자교육 진행의 건
- 추후 자세한 일정은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