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기내용)
대신증권 일본주식매매 코너에서 엔화선물환 매도설정을 했다가 얼마 안되어 회사의 엔화선물환 업무가 중지되어 평가손실만 일방적으로 확정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대신증권 온라인트레이딩 시스템(유 사이보스 글로벌)을 통해서 2008.9.4 엔화 삼십만엔(300,000) 3개월물을 매도계약 체결한 이후 10.14부터 환율급변동을 이유로 한 신규계약 체결 중지 조치로 평가이득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의 선물환매도 설정 및 엔화 선물환계약을 유지해 나감으로써 일본주식 매매시점에 대한 체감지표의 획득기회가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평가손실(1,577,610원)만 확정처리되고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업무담당부서 - 결제업무부는 자사의 선물환 약정서에 환율급변동시 신규선물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없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의 롤오버 역시 기존계약의 청산, 신규계약의 체결로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기존 선물환 계약자의 경우도 만기 이후로는 계약청산처리만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확대적용합니다.
선물환 계약자가 롤오버를 할 것인가 청산을 할 것인가는 어디까지나 선물계약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 대신증권 선물환거래약정동의에 고객의 의사결정에 대신증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미수금 몇 천원이 발생해도 고객에게 일일이 연락을 하는 증권사가 선물환 거래를 중단하였슴에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야 이를 눈치 채고 문의를 했을 때 찾아서 검색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해외주식용 공지사항에 공지되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만기 1개월 이전부터 증권사에 롤오버 예정중이라고 2회에 걸쳐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사의 답변은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었으나 결국 만기 며칠 전에는 불가능이라고 답변하며 결국 본인들 업무편의대로 계약종결처리하였습니다.
결제업무부는 계속 환율을 문제삼고 이에 따른 자사의 약정서 한 줄 항목에 집착하고 있으나 실상은 엔화선물환을 취급해 봤다가 막상 계약자가 생기고 나서 타사 외국환 은행을 통해 업무수행을 해 보니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선물환 업무를 유지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업무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보는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고객이 증권사의 선물환 업무 시험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보며 대신증권 관련부서의 업무처리는 비양심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대신증권을 통해서 선물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삽십만엔을 돌려주거나 해당 시점의 선물환과 현물환의 차액은 대신증권이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우편(등기번호 11171 - 0417 - 2720)으로도 민원신청하면서 대신증권사와 주고받았던 서류를 발송하였으며 첨부화일로 대신증권 온라인 화면을 추가하여 증명하였습니다.
(답변내용)
1. 2010.1.28. 우리원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2008.9.4. 대신증권 일본주식매매 코너에서 엔화선물 3개월물 300,000엔을 매도한
후, 대신증권이 동년 10.14.부터 환율급변동을 이유로 만기일에 롤오버를 시켜주지 않아 이익 획득 기회가 무시되
면서 평가손실 1,577,610원이 확정처리되고 종결되었는데,
대신증권 선물환거래약정동의에는 고객의 의사결정에 증권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으므로, 신규 선
물환 계약을 중지하더라도 기존 선물환 계약의 롤오버는 선물환 계약자가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증
권사가 이를 무시하였고, 증권사의 거래약관에 환율변동성이 어느 정도될 때 선물환 거래를 중지할 수 있는지 구체
적인 수치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본인은 만기 1개월 전부터 증권사에 롤오버 예정이라고 2회에 걸쳐 통보하였으며 증권사는 롤오버 가능성이 높다
고 하였음에도 만기 며칠 전에 불가능이라고 답변하여 선물환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증권사 업무편의대로
계약을 종결처리하였으므로,
300,000엔을 돌려주거나 동년 12.4.의 현물환과 선물환의 차액 1,577,610원[300,000엔x(15.6828-10.4241)]은 증권
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3. 대신증권은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2008.9.4. 엔화 선물환 매도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동년 12.4. 만기일 청산시에 계좌에서 300,000엔이 출금되고 매도 선물환율 10.4241이 적용되어 300,000엔
x10.4241(원/엔 환율)= 3,127,230원의 원화가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되었습니다.
귀하가 동의한 선물환 거래 약정서에는 "외환시장의 폐장 또는 환율이 급등락하는 경우 당사는 선물환 환율의 제시
를 중지하거나 선물환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2008.10.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급변동 및 외화 유동성 부족 사태 등 외환시장의 혼란으로 당사의 거래 외국환은행
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신규 선물환 거래가 불가능함을 통보받았으며, 신규 선물환 거래가 불가능함은 롤오버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롤오버 거래가 되었더라도 거래 당일의 환율에 따라 계좌에 손익이 발생합니다.
환율변동폭은 외환시장 상황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당사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의 약정서에도 구체적인 수치로 표
시되는 약정서는 없기 때문에 거래약관에 선물환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기는 어려우며,
귀하는 평가이득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 당사의 신규 선물환 매도 중지로 인해 이득 획득의 기회가 무시되었다고
하나, 실제로 2008.9.부터 2009.3.까지 원/엔 환율 추이와 롤오버 결제 시를 가정한 손익내역을 살펴보면 오히려 손
실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귀하의 손해배상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4. 우리원의 검토 결과, 선물환 거래 약정서에 "증권사는 선물환 거래의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의 의사결
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기재된 것은, 고객의 판단과 책임으로 선물환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
미이며 고객의 의사에 따라 롤오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증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부당한 행위와 고객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야 하나, 선물환 거래 약정서에 의거 신규 선물환 매도를 중지한 것을 부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귀하의 계좌에
서 선물환 만기시에 발생한 손해는 선물환 매도계약 체결 후 엔화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신규 선
물환 매도중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2008.12.4. 엔화 선물환 매도계약이 롤오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귀하가 이익을 획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귀하의 손해배상요구는 수용되기 어려우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첫댓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양쪽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선물환 매도를 계속 했다면 당시 상황에서 이익을 얻을 수(혹은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할 것 같네요. 엔화가 계속 약세였다면 상관없지만, 변동이 있었을텐데 그때마다 정확히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서 헤지 포지션을 관리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호!!! 요런 내용.... 학실히 산책은 진화하고 있네요^^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그래도 생각해볼 이슈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선물환 매매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객의 사전동의 또는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만일 전기회사가 여름에 기온이 많이 오르면 전기공급을 중단한다고 계약서 한귀퉁이에 써넣고 과부하가 걸린다고 일방적으로 전기를 끊는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쩔수 없이 전기공급이 중단된다면 사전에 양해를 얻고 미리 준비하도록 해줘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