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김영호외 7명) 집시법위반 등(공개용).pdf
고 소 장
1. 고 소 인
정 함 철 1973년 01월 12일생
강원도 원주시 한지공원길 94-33 / 010-4379-1051
2. 피고소인
가. 김 ○ 호 (010-○○○○-4349)
원주시 한지공원길 104, □□□□□□□□
나. 김 ○ 동 (010-○○○○-7903)
원주시 서원대로 308, □□□□□□□□
다. 최 ○ 용 (010-○○○○-3606)
원주시 모란1길 86, □□□□□□□□
라. 안 ○ 희 (010-○○○○-6607)
원주시 서원대로 308, □□□□□□□□
마. 이 ○ 민 (010-○○○○-5798)
원주시 한지공원길 □□□□□□□□
바. 김 ○ 미 (010-○○○○-5723)
원주시 한지공원길 □□□□□□□□
사. 원 ○ 정 (010-○○○○-1004)
원주시 서원대로 308, □□□□□□□□
아. 민 ○ 기 (010-○○○○-2300)
원주시 현충로58번길 71, □□□□□□□□
3. 고소취지
고소인은 상기 피고소인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위반 및 폭행, 모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오니, 의법 조치바랍니다.
4. 고소이유
가. 고소인 지위
상기 고소인은 기독시민연대(CCN21.net) 사무총장이자 원주제일장로교회에 2015년 3월 29일에 등록(2014년 9월경 출석)한 성도이며, 제일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들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습니다.
나. 고소경위
고소인은 2015년 12월 18일에 “건강한 민주사회 확립 범시민 캠페인”이라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원주경찰서에 제출하여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증#1)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집회신고기간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월 16일까지 이며, 이 집회신고 내용 중에 소주제로 “원주제일장로교회 분쟁 실상 알리기”가 있으며, 집회신고 장소는 붙임자료(증#2)와 같습니다.
고소인은 2016년 1월 2일에 담당정보관에게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원주제일장로교회 정문 앞에서 집회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1월 3일 오전 10시 20분경에 집회장소 현장에 도착하여 먼저 도착한 정보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회도구인 피켓 4점(증#3)을 집회장소 내 현대2차아파트 울타리에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피고소인들이 담담정보관이 집회를 방해하지 말라 고 수차례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집회준비 중인 고소인에게 온갖 폭언과 폭행을 동반하며 달려들어 집회도구인 피켓 4점을 훼손하고 집회주최자인 고소인을 에워싸며 집회방해자에 대한 합법적인 채증마저 완력으로 막는 등 지속적으로 집회를 방해하여 결국 이 날 집회는 7여분 만에 종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오인근 담임목사님이 예배인도를 위해 교회 정문으로 오자 불법시위대측은 법원의 예배방해금지가처분 판결과 검찰에서 담임목사에 대한 횡령배임 등 사건 12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정 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적인 위력으로 교회출입을 저지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예배방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채증을 하자, 위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폭행과 모욕, 재물손괴를 일삼았습니다.
상기 피고소인들은 2016년 1월 3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오전 11시 55분까지 원주제일장로교회 인근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5. 범죄사실
가. 피고소인 김○호는 욕설과 폭행으로 고소인의 집회를 방해하였고,
나. 피고소인 김○동은 집회도구인 피켓 2점을 파손(증#4-1)시켜 재물손괴와 고소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집회를 방해하였고,
다. 피고소인 최○용은 고소인의 집회현장에서 집회방해자에 대한 채증중인 고소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집회를 방해하였고,
라. 피고소인 안○희는 집회방해자에 대해 채증 중인 고소인의 캠코더를 뺏으려고 폭행을 자행하며 집회도구인 피켓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하였고,
마. 피고소인 이○민은 안원희가 집회를 방해하는 동안 고소인이 집회현장을 등지고 있는 순간에 집회도구인 피켓 4점을 완파(증#4-2)시키는 방법으로 재물 손괴하여 사실상 집회를 종료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바. 피고소인 김○미는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발로 다리를 차고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을 자행하고, 점퍼를 잡아당겨 찢는 방법(증#5)으로 재물을 손괴하였고,
사. 피고소인 원○정은 고소인을 수차례 밀치고, 흰장갑에 정체불명의 액체약품을 잔뜩 묻혀 고소인의 뺨과 옷 등에 비비는 방법으로 폭행을 자행하였고,
아. 피고소인 민○기는 두 차례 고소인의 좌측 대퇴부를 구둣발로 차서 1주간의 상해(증#6)를 입혔고, 수차례 밀치며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증#1. 옥외 집회 신고서 접수증 1매
증#2. 옥외집회 신고서에 표기된 집회신고 장소
증#3. 집회도구 피켓 4점 1매
증#4. 집회현장에서 파손된 피켓사진 1매
증#5. 피고소인 김○미씨가 찢은 점퍼 사진 1매
증#6. 진단서 1매
증#7. 불법현장 채증 동영상 CD 1매. 끝.
2016. 01. 06.
고 소 인 정 함 철 (인)
기독시민연대(CCN21.net) 사무총장
원주경찰서장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