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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철 사무총장. ⓒ크리스천투데이 DB |
기독NGO 기독시민연대는 20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해와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선교청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11-2012년에 걸친 종합감사 결과 30여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나, 3차례 시정 요구에도 불응하여 대부분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교청대에 대한 폐쇄명령과 학교법인 대정학원에 대한 해산명령을 지난 8월 23일자로 강행한 바 있다.
그러나 선교청대학교와 해당 법인 측은 교과부가 종합감사 때부터 폐교 수순을 밟기 위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며, 폐쇄명령 조치에 적극 항의하고 있다. 현재 학교와 법인 측은 폐쇄명령 다음날인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폐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서울행정법원 사건 2012아2910, 학교법인 대정학원)을 제기한 상태다.
기독시민연대 정함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자체조사 결과 최근까지 17개동의 교육시설을 160억원을 들여 최신 웰빙 한옥으로 완공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에서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교과부 감사팀들이 과연 제대로 감사를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선교청대 재학생들과 통화를 시도한 결과,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학교가 정상화되면 오겠다는 입장이더라”며 “부채도 없는 건강한 대학에 폐교 조치를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하 봉사단체 등이 포함된 24개 단체와 연계해 교과부의 선교청대 폐쇠조치에 대한 진실을 밝힐 계획”이라며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였다면,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교과부에 선교청대에 대한 공개 정보청구 자료를 신청할 방침”이라며 “열람을 통해 사실 확인 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후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17일 청문회에 제출된 ‘예정된 처분에 대한 의견’ 내용을 검토해 봐도 그동안 교과부 종합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한 적정 소명자료들이 제출됐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학교 폐쇄를 강행한 일은 교과부 보도자료에서 밝힌 폐쇄 사유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전했다.
또 “현 정부가 추진중인 대학 구조개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이처럼 위헌소지가 다분한 부당 폐교 조치로 인해 법정 다툼이 계속될 경우 자칫 지난해 출범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취지마저 훼손될 수 있다”며 “더구나 표적감사 의혹을 제공한 감사팀의 자질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니 자체 감사를 통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이번 폐쇄명령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던 227명의 38.8%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 88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해야 하는 처지”라며 “인근 학교로 특별 편입을 한 경우라도 이들이 제공받던 월 10만원의 기숙사비와 무료 급식, 저렴한 등록금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돼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그러므로 교과부는 선교청대에 대한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최근 완공된 기숙사 등 17동의 건축물을 반드시 현장 답사하고, 학교운영상 능력과 의지가 확인될 경우 즉시 폐쇄명령을 철회하라”며 “거액의 재산을 기부한 설립자의 학교설립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