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로 공고되어 보호기간이 끝나 죽어가야 할 많은 아이들을 다 살리지는 못하지만 살릴 수 있는데 까지 혼자 또는 여럿이 힘을 모아 아이들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1년8월1일 부산동물보호소에 입소한 코카스파니엘 종의 개를 부산을 중심으로 보호활동을 하는 모임에서 입양하여 치료 후 대전의 연계모임의 주선으로 대전으로 입양을 보낸후 간혹 입양일기를 통해 확인하다 최근에 연락이 없어 입양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던중 아이를 보호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입양자에게 확인중 유기했다는 말을 듣고 모두 페닠상태에 빠졌습니다
입양자 가족과 확인과정에서 심한 말다툼이 오가고 분양한 사람들은 비슷한 아이를 찾아 부산에서 강원도 까지 다녀오고 나중에야 입양자가 경남 진주의 한 장소에 버렸다는 말을 듣고 버렸다는 진주를 찾아가 지목한 지점의 식당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분양전 중성화 수술 및 검진 과정
http://princessnunu.blog.me/10117231259
임시보호 과정
http://princessnunu.blog.me/10116204199
입양신청
유기된 아이와 비슷하게 생긴 코카가 진주에서 강원도 홍천이라는 곳으로 입양을 가서 직접 찾아가 확인까지
했지만 아니었답니다.
http://princessnunu.blog.me/10137711573
오늘 해당지자체에 동물보호법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는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 은 동물보호법중 학대행위(죽이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유기 또는 인식표를 하지 않고 산책을 하는 것은 행정처분으로 밖에는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시행령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가.소유자등이 법제 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경우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100만원.
이번 사안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처음 적용되는 행정처분 일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여기까지 입니다
그나마 여러 친구들의 노력으로 유기됐다는 정황을 잡을 수 있었고 유기한 당사자가 끝내는 확인하여 주었기에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당사자가 구청에 출두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통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속상해도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 입니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될 때 보다 세분화하여 강력한 처벌규정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먼길 다녀오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lch6867/memo/120158350098
http://blog.naver.com/lch6867/120158549199
첫댓글 나쁜 사람들이네...
줄리를 보면 넘 가슴이 아픔니다.ㅠ.ㅠ
미친인간들이네요..애를 두번 상처주고,자신없음 분양을 받지 말든가?..나이먹은 성인들이 무슨 하 짓이 없어서
ㅠㅠ정말 나쁜사람이네요...부디 줄리가 좋은사람에게 발견되기를..ㅠㅠ
가끔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게 부끄러울때가 있습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동물을 키워 보고 동물을 사랑할줄 아는 부모의 자녀와 반면에 동물을 싫어 하는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들은 동물을 장난감 처럼 생각 하는 경우가 많아 어디서 부터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동물들도 우리와 같이 살아 있고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동물을 좋아 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