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월7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대전시 농업유통과"에서 보호동물 입양관련 회의를
가졌습니다
농업유통과 과장께서는 바쁜업무로 잠시 인사만 나누고 계장님과 직원2분 전 담당자 1분 보호소 팀장 1분 등 시청측 5명과 매니저(제인할배)1명 등 6명이 2시간 넘게 보호동물 입양과 관련한 협의를 했습니다
결과를 알려드리기전에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타의 설치.지정 등) 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대전광역시"가 동물보호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자체는 위탁형식으로 "수의사협회" "동물병원" "동물단체" 및 일부 개인에게 보호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것이
1.보호소가 열악하여 보호중인 동물들이 필요이상으로 죽어간다
2.보호소 관리가 제대로 안되며 사료도 제대로 안주고 물도 안준다
3.열악한 보호소의 실상을 감추기 위해 보호소 봉사를 오지 못하게 막는다
4.보호동물을 입양하기 어렵다 등등.
외에도 열거하기도 벅찰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로 구분되어 보호소에 입소되어 apms(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은 동보법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에 근거하여 동보법 제21조(동물의 분양.기중) 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즉 구조후 apms에 등록된 후 10일이 경과하면 각 지자체는 시행령 제9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호기간이 끝난 동물들에 대하여 뚜렷한 처리 방법이 없이 보호소에 일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서 분양을 받으려는 동물애호가(모임등) 들 과 보호소간의 마찰이 일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보호기간이 끝난 동물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보호소를 운영하는 주체의 횡포에 가까운 분양지침을 동물애호가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것 도 현실입니다
작년(2011년)에 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기간이 끝난 동물을 분양과정에서 후원금 형식으로 입양비를 받는것에 대하여 고발하여 최근에 "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000만원의 구약식 명령을 받게 했습니다
당사자가 정식재판을 청구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의 검찰 결정은 보호기간이 끝난 유기동물을 이용하여 어떠한 금품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어떠한 판결을 받을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에서는 유기동물을 분양하면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든 돈을 받는것은 위법행위로 간주 한다는 것이다.
일부의 동물애호가(단체,모임,개인)등은 보호소 또는 각자 구조한 동물을 검사,치료,수술등을 자비 또는 모임등에서 후원형식으로 모금하여 치료후 개인에게 분양하면서 소정의 "책임비" "입양비" 라며 받고있는 것이 어제 대전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문제시되여 알려주는 것 입니다
대전지역의 동물애호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카페의 회원들이 대전보호소에서 동물을 분양받아 일반인에게 재분양하면서 소정의 금원을 받는것에 대하여 대전시에서 문제를 제기해 입양이 중지 되었고 그외 보호소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봉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추후 기회가 있을때 또 알려드리겠고 어제 협의된 입양관련한 내용만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협의된 내용은 당분간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소 운영규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http://djani.daejeon.go.kr/notice/view.do?idx=277
즉 "유기동물 보호관리 세부지침" "분양.기증" "가항"에 따라
10일 공고후 보호소에서 최소 10일을 보호 한 후 입양할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요구하는 입양동의서에 보완 될 내용중
"분양받은 유기동물을 재 분양시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단,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병원처치비는 실비로 받을수 있다" 로 협의 되었습니다
위 부분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물애호가 여러분들은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입소된 동물들이 보호기간중에 병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고기간중에 또는 10일의 보호기간이 끝난 즉시 임시보호 형식으로 동물을 분양받아 치료도 하고 미용도 하여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는 임시보호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소 와 마찰이 발생하고 해당지자체의 담당자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 입니다
지자체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보호소 역시 보호기간이 끝나면 기증형식으로 보호소 소속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보호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기증형식으로 보호소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기 때문에 봉사자 또는 동물애호가들과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이부분은 추후 농림수산식품부와 좀더 협의를 거쳐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끝난 동물등과 관련하여 입양과정(임시보호)에서 보호소측과 마찰이 발생하면 보호소에서는 보호기간이 끝나자마자 빠른 시간안에 동물들을 안락사 처리를 하여 봉사를 다니던 봉사자들이한동안 허탈감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일년에 10만마리가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모두 구조하여 새로운 가정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버려졌든 또는 분실됐든 보호소에 입소되어 보호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동물중에 건강하고 어린 동물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 입니다
물론 다쳤거나 병들어 있는 동물을 보고 외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병들고 다친 동물들을 구하자는 명분으로 많은 부정한 일들이 발생하여 일부의 위선적인 동물애호가들은 "후원금횡령" 또는 "기부금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고 과다한 치료비 때문에 회원간에 다툼이 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는 것 입니다
극히 일부의 순수한 동물애호가들은 사비로 또는 마음이 맞는 일부의 동조자들과 협력하여 조용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이용하여 또는 언론을 이용하여 동물의 상황을 과장되게 알려 후원금을 모금후 정당하게 사용치 아니하고 자신들의 활동비 또는 운영비등으로 사용하는 일부의 위선적인 동물보호가들 떄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보호소에 입소된 건강하고 나이어린 동물을 우선으로 분양받아 검사후 건강하다는 소견이 나오면 중성화수술,예방접종,광견병접종 만이라도 하여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의 동물을 보호하다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방법이 좀더 많은 동물을 구할 수 있을것 입니다
어제 대전시와 협의중 분양동물에 한하여 검사와 중성화수술을 해주면 재분양시 돈을 받지 않겠다 라고 했으나 대전시의 예산상 중성화수술까지는 어렵고 다만 검사는 현재도 시행하고 있으니 검사는 당연히 하여 분양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후 건강하다는 소견이 나오면 중성화수술만 하여 일정기간 보호하다 재 분양을 하면 되는데 그동안은 여자아이들인 경우 중성화수술비용이 도움을 주시는 원장님들이 계셔도 그 비용이 적지않았기에 여자아이들인 경우 수술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활동을 시작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연합 부속병원"에서는 실비로 중성화수술을 지원하고 있으니 그곳을 이용하면 적은비용으로 많은 아이들을 구할수 있을것 입니다
글이 길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소"의 동물을 입양하려면
공고후 20일이 지난 후부터 입양이 가능하며 "입양동의서"에 명시될
"대전시 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동물을 보호중 재분양시 새로운 입양자의 정보를 반드시 "대전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분양동물에 대하여 분양비,책임비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단,중성화수술 또는 사상충의 검출로 치료에 소요된 비용등은 처치병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받을 수 있으며 임시보호기간중에 소요된 비용(사료,미용등)은 요구 할 수 없다" 입니다
"미용봉사,산책봉사" 와 "간식제공"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기회에 다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