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통신부 육운국(LTO)는 3월부터 전국에서 음주와 약물 섭취에 의한 위험 운전 단속을 시작하고 있다. 약물 사용 및 음주 운전 단속법(공화국 법 10586호)이 제정 된 것은 2013년 5월. 신법 성립에서 약 1년 9개월을 거쳐 드디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했지만 음주 운전 검문소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LTO에 의한 음주 운전 단속은 3월 12일 공식적으로 시작됐지만, 살바도르 LTO 공보관에 따르면 단속 개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4월 10일 현재 음주 운전 체포는 수도권 퀘존 시티에서 1명이 검거됐을 뿐이다.
신법에서는 과속, 무리한 차선 변경, 급정거, 급선회 등 알코올이나 약물 섭취의 영향이 의심되는 '위험 운전‘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정차를 명령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LTO에 따르면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같은 음주 운전을 적발하는 일제 검문 등을 실시 할 예정은 없다고 한다.
LTO는 당 알코올 감지기 150대를 구입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을 전국에서 단속하기에는 알코올 감지기의 절대 수가 부족한 데다 국가 경찰과 수도권 개발청 (MMDA) 등의 협력 태세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고, 당분간은 사실상 '방치‘상태가 계속 될 것 같다.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정차를 명령받은 운전자는 30초간의 한쪽서 약 5미터 도보에서 검사 받아야한다. 결국 알콜 감지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의 절차에 따라 음주 운전 여부가 인정된다고 한다.
4.5톤 이하의 차량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05% 이상, 대형 차량이나 택시, 버스 등 직업 운전자는 동 0.05% 미만의 소량의 수치도 알코올이 감지되면 음주 운전으로 인정된다. 음주 운전으로 부상자를 수반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3월 이상 12년 이하의 금고 및 10만 페소 이상 20만 페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고로 사망자가 나올 경우 금고 12년에서 20년 및 30만 페소 이상 50만 페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상이 아닌 경우에도 금고 3월과 2만 페소 이상 8만 페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 운전자는 1차 위반으로 12개월의 면허 정지, 두 번째로는 면허 취가된다. 직업 운전자는 1차 위반으로 면허 취소가 된다. 알코올이나 약물 섭취의 영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약물 사용 및 음주 운전 단속법’은 2013년 5월 제정되었다.
제정부터 4개월 이내에 시행 규칙이 수정되어야 했지만 실제로 규칙이 생긴 것은 신법 발효에서 약 11개월 후 2014년 5 월. 또한 법 성립부터 4개월 이내에 구입 예정이었던 알코올 감지기 입찰도 상당히 늦었다.
[마닐라] 장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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