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업 신고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1).관련근거법규: 전염병예방법 제 40조의 3, 동법시행규칙 제 20조의 2
1) 신청서 1부 2) 시설내역서 1부. 3) 소독업무 종사자 1인 이상 4) 장비내역서 1부.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담당부서 |
보건소 민원실 |
5일 |
보건소 방역계, 예방의약계 | |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부담> |
(1) 수 입 증 지 : 5,000원 (2) 면 허 세 : 36,000원 (3) 지역개발공채 :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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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할 시설과 장비> |
구 분 |
시 설 기 준 |
시설기준 |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
장비기준 |
@소독용 차량(승용차 제외) 1대 이상 |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동력분무기 1대 이상 |
@약품혼합기 (스텐레스 강재 100리터 이상의 용량) 2개 이상 |
@수동식 분무기 5대 이상 |
@방독면및 보호용 안경 각 5개 이상 |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 |
<업무흐름도> |
신 청 |
접 수 |
서류심사 |
현지조사 |
결과통보 |
(민원실) |
(민원실) |
(보건소) |
(보건소) |
(민원인) |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제 20조관련)>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회수 |
4월,9월부터 |
10월부터 3월 |
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1회이상/1월 |
1회이상/2월 |
2. 식품접객업소(연먹적 300제곱미터 이상) |
3.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 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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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6.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 급식소 |
1회이상/2월 |
1회이상/3월 |
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8. 공연장 (300석 이상) |
9. 체육관 및 사설강습소(연면적 천제곱미터이상) |
10. 사무실용 건출물(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 |
11. 복합건축물(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 |
12. 공동주택(300세대이상) |
1회이상/3월 |
1회이상/6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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