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Ⅶ대학
기술혁신 최고 경영자과정 16,17친목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의 명칭은“한국폴리텍Ⅷ대학 기술혁신 최고경영자 과정16,17기친목회
(약칭”한폴CEO 일육일칠회) 라고 한다
제2조(목 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 정신으로 건전한 모임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인식하여 보다 나은 사회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회 원 구성 )
본 회의 회원 자격은 한국폴리텍 CEO과정 16기,17기수로 한다.
제4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1.본 회원은 서로간의 인격을 최대로 존중함을 제일로 한다.
2.본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적극적인 참여 내지는 협조하여야 한다.
3.모든 회원은 회칙범위 내에서 회비를 납부할 의무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4.본 회의 회원은 명예와 품위유지 상부상조 정신의 의무를 가진다.
제5조(임원 및 임무와 선출)
1.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1명, 감사2명, 사무국장1명 재무국장1명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한다.
(단 연임할 수 있으며, 초대회장단은 임기를 201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❶ 회 장: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및 기타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의
의장으서 의결 시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 다.
❷ 부회장: 회장의 부재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❸ 감 사: 년2회 재정 및 지출회계 장부를 감사하고 회장과 총회에 보고한다
❹사무국장: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진행 및 소집 업무를 관장한다.
❺재무국장: 본회의 전반적인 재정일체를 관장 한다.
2.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며,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참석인원 1/2이상 동의를 얻으면 된다.
제2장 회 의
제6조(정기총회)
본회의 최고 의결회의로 매년 1회 실시하되 12월 중에 개최하며
임원선출, 감사보고, 결산보고, 활동보고, 회칙수정 및 기타 사항을 의결 한다.
제7조 (임시총회 및 월례모임)
1.회의의 소집이 필요할시 회장의 직권으로 소집하여 1주전에 통보한다.
2.정기월례회모임은 2개월 1회(짝수달)로 하되 16,17양일중 적당한날을 선택하여 통지한다.
3. 그 외는 회장단 누구라도 번개모임 소집가능하다.
제8조(의결)
정기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 출석회원으로,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다.
제3장 재 정
제9조(회비)
1.월 회비는 입회비10만원, 월2만원 으로 월회비는 매월 이체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벌칙조항:4개월(8만원)회비를 미납시는 회원으로서의 혜택부여를 정지한다.
제10조(관리)
수입과 지출은 재무가 담당하되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월례회 모임에서 결산보고를 하며 정기총회 때 년간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제11조(경조금)
본 회는 회원에게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① 부모사망(처부모 포함) 100,000원 +10만상당의 조화
② 본인 및 자녀결혼 100,000원 +10만상당의 화환
③ 본인사망(부인사망) 100.000원 +10만상당의 조화
④ 개업, 사업장이전개업시 (10만상당의 원하는 내용)
⑤ 본인 및 배우자 병원입원시(5만상당)
길.흉사시 회원들은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 경조 발생시에는 임원진 의논 하에 지출 될 수 있으며, 결혼, 부모사망,
개업의 축의금(조의금)은 2회에 한하며, 그후는 화환(조화)만 한다.
제4장 부 칙
제12조(유효시기)
본 회는 2009년 10월부터 발효된다.
제13조(준용)
회칙에 결의된 사항에 외는 일반 통산 관례에 따른다.
♡♡ 임원진명단 ♡♡
회 장: 윤 재환
부 회장: 이 종판
감 사: 김 재화 , 김 기수
사무국장: 이 현숙
재무국장: 김 명숙
16기와 17기는 16,17회를 통하여 비로소 하나임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참여 하여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로 남~길!!
16,17은 영원히 하나다!!
첫댓글 우리는 하나다 .영원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