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여가부, 100시간)( 월/수/토,선택가능)(6월반개강)
>>>>성폭력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여가부, 100시간)(상시모집)( 월/수/토,선택가능)(6월반개강)<<<<
1. 교육 안내
희망가정(폭력)상담센터에서 성폭력/가정폭력/부모교육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상담원, 성폭력상담원 종사자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교육은 이제 정부에 교육훈련시설이 신고 된 기관에서만 받아야 합니다. 시설신고기관인 희망가정(폭력)상담센터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지원자격(아래 사항 중 하나)
전문대 졸업 이상자/대학교 3년 이상 수료자 /사회복지사자격증 보유자/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3. 수업시간 및 장소 안내:
1) 수업기간: 2019년 6월 1일(월) ~7월 31일(수), 매주 월/수/토 오전 10:00~오후?:30까지(월/수/토, 모두 수업가능하며, 월 또는 수 또는 토요일 만 수업가능) (6/15.휴강) 상시모집(언제든지 상기 요일에 수업들을 수 있음, 순환식 수업) (수업계획 맞춤 가능)
2) 장소: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462-36, 희망가정상담센터내(수요반)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30-8, 3층 희망나무상담센터(토요반)
오시는 방법: (미아동센터) 지하철 4호선 미아4거리역 6번출구 3분 거리(지하철 4호선 미아4거리역 6번 출구 하나은행 방면--> 파리바케트--> 양평부동산--> 휴대폰365일--> 희망가정상담센터 교육실)
(광장동센터) 지하철 5호선 2번출구-->구리워커힐 방향-->300미터 전방( 김청경오르테르건물 앞 골목도로로 좌회전)(파밀리에 아파트 끝지점)--> 광나루교회(안식일교회)--> 열창노래방건물 3층
연락처: 010-43일3-9일44, 02-931-9151
* 수업 장소 특징: - 주택가 한적 곳에 위치하며 양지바르며 수목이 많은 넓은(?) 정원이 있어 자연속 힐링과 교육이 동시에 가능!!!
-편리한 교통: 미아4거리전철역(3분)
4.교 육 비 :
가정폭력, 성폭력 1과목 30만원 (인증료 5만원 별도) 2과목이상 신청시 인증료 면제
5. 과목 및 주강사
1) 과목:
여성학ㆍ여성복지및정책 / 가족복지 및 정책/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성)문제/여성인권과 폭력/행정실무(문서작성 및 회계 등)/가정(성)폭력의 이해/가족법 및 가정(성)폭력 관련 법/법률구조실무(수사절차의 이해 포함)/ 법적 절차 및 대응방식/ 피해자 등 의료지원 실무/상담심리개론 / 상담원리와 기법/ 상담의 기법과 프로그램/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대상별 상담과정/상담사례연구및실무실습/ 역할연습 등 (총 100시간)
2) 주강사: 최홍렬센터장(Ph.D)
평택대학교대학원 상담학 겸임교수, 희망가정(폭력)상담센터장,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살예방교육전문지도자,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상담위원, 인천가정법원 재판상담위원, 의정부지방법원 협의이혼상담위원), 서울시 관악구 가정폭력 보호시설 심의위원, 광진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
3) 강의 특징:
상담과 가정.성 폭력의 전문성을 가진 현직 교수이자 실전 상담전문가가 사례중심으로 심도있고, 체계적이며, 집단상담적이며, 세미나식 수업입니다. 재미와 더불어 지루하지 않고 힐링이 되는 상담과 여성 그리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전문가가 되도록 돕습니다.
6. 신청 및 제출 서류
입학원서 각 1부(교육중 기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 사본 1통. 증명판 사진 1매
-->saloner@hanmail.net로 신청.
7. 신청 및 접수방법/환불규정 :
1) 전화와 메일 : 먼저 전화로 신청 후 해당 서류를 메일로 보내시고 교육비 입금하시면 최종 신청 완료됩니다(신청시 핸드폰번호 필히 남겨주세요.).
2) 입금계좌: 우리은행 295-033051-02-001 / 예금주: 최홍렬
입금 후 문자나 전화주세요.
3) 센터 연락처 및 메일/홈피:
전화: 02-931-9151(010-43일3-9일44)
메일: saloner@hanmail.net /홈페이지 https://hopefccenter.modoo.at
4) 환불: 센터의 규정에 따릅니다.
9. 기타
● 본 교육의 90%이상 출석 이수자는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원 수료증 발급.
● 여성관련기관(여성긴급전화1366, 통합상담소,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여성폭력피해자시설 등)에서 전문상담원으로 활동 가능 (직원채용시 필수)
● 정부허가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 및 상담사로 활동 가능.
● 각 학교(유치원・초・중・고교) 상담교사, 관련기관 상담사, 개인상담실 개설, 노인 병원 및 교회, 정신 요양소 등에서 강사로 활동 가능.
● 향후 가정폭력 및 성 폭력 전문 강사로 활동 가능.
● 사회복지관련기관에 입사 시 우대 인증 자격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