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지역최초 인가 노동부 지정 수강 지원금 대상 학원
2014년 6월부로 잠정적 중단합니다.
단, 재직자 수강지원금 과정(http://cafe.daum.net/buk-bang/Wntk/385)으로 대체하여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강지원금 제도란 재직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동부에서는 국제화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직자 분들의 수강료를 지원(9만원)해 드립니다.
다년간의 노하우로 다양한 강의과정에 맞춰, 여러분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세요!!!
수강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300인 이상의 경우비정규직 근로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2개월 108,000원 지원)
수강기간: 각 단계별 2개월씩
수강방법: 먼저 2개월을 접수하시고, 수강하시면, 수료 후 개인구좌로 노동부에서 직접 송금합니다.
신청절차: 1.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직접 제출 또는 팩스로 접수합니다.
2. 수업료 납부(본인의 신용카드 혹은 본인 명의로 송금)
3. 2개월간 수업을 듣습니다.
4. 환급을 받습니다.
5. 2개월 단위로 계속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과정: 중국어초급1단계, 중국어초급2단계,
중국어기본1단계~중국어기본4단계,
중국어중급1단계~중국어중급9단계, 중국어고급1단계~중국어고급14단계,
hsk어법단계, hsk문제풀이단계
주의사항
1. 노동부지원 수강료 환급은 반드시 출석율이 80%이상 되어야 합니다.(단, 지각 3회에 결석 1회로 처리)
2. 수강접수는 개강일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안내
팩스번호: 053-256-8010
계좌번호: 068-08-289910(박규열)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101.hwp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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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직근로자입니다.저번에 한번했었던거같은데 기억이.. 2개월수강료중 몇%(또는금액)가 환급되나요?
2개월 수강료 중 9만원이 환급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