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이국언
일본정부가 아직도 보관 중인 일제 피해자 공탁금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일시: 2015년 11월 3일(화) 오전 10시~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주관: 일제피해자공제조합・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최: 우상호국회의원・서영교국회의원・서기호국회의원 |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막대한 미불임금 및 우편저금 등을 광복 70년이 다 된 현재까지 공탁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09.7월 외교부가 확인한 자료에 의한 것만 하더라도 ▲노무자 공탁금: 2억1천5백14만7천엔(215,147,000엔) ▲군인군속 미불금: 9천1백31만6천115엔(91,316,115엔) ▲사할린 우편저금: 1억8천700만엔(187,000,000엔)입니다. 광복 70년이 지난 시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지금의 화폐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 값이자 피 값인 이 돈에 대해 반환 요청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미수금’이라는 명목으로 당시 액면가 1엔당 2,000원으로 산정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옳은 일일까요?
이와 관련해 2010.6.18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화폐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산정기준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후 정부에 제소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한바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사사건 중 가장 오래 된 사건이기도 한 이 사건 판결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공탁금 문제가 향후 한일 양국 간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인 가운데, 이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발제 및 토론자
○사회: 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통역: 정경희
○발제
-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장)
- 최봉태 변호사(법무법인 삼일)
○토론
- 김광열 교수(광운대 동북아대학 국제학부)
- 김창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장완익 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일제피해자공제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