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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한일수교51주년. 김종필 전 총리 면담 기자회견 |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 실무자 최용상 010-7777-0700 |
일시:2016.06.21. 14:00부터~/장소: 서울 중구 신당동 김종필 사저 앞. /참여자:200여명 |
존경하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님 회고록 출간을 축하드리옵니다.
오늘 한일수교(65.06.22) 51주년을 맞아 김종필 전 총리께 한일협정 김종필-오히라 메모의 회고록과 진실을 듣기위한 면담을 신청합니다.
1965년 한일수교 기본조약 체결당시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선행되지 않았고, 청구권문제, 어업문제, 문화재반환문제 등에서 한국 측의 지나친 양보를 함으로써 오늘날 양국의 역사인식을 달리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김종필-오히라 메모에서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는 원폭, 사할린, 위안부가 빠져버리는 우를 범함으로써 일본에 정당성을 주는 등, 오늘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배상과 일본군위안부의 배상문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으로 한국의 모든 개인청구권은 끝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국외사망자를 중심으로 위로금 형식의 2000만원을 일부 유족에게만 한시 지원하였으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대한 보상차원의 명쾌한 답을 내놔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1965년 김종필-오히라 메모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증언할 때입니다.
오늘 한일수교51주년의 시점에서 김종필 전 국무총리님께 면담을 통하여 당시 오히라 일본 외상간 합의한 진실의 증언청취를 요청하오며 김종필 회고록에 이어 더 중요한 한일협정의 역사에 대한 회고록을 듣고자 합니다. 필히 허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사)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대표 김재근, 최용상
법)일제강제동원희생자 유가족 협동조합 대표 이주성
김종필 전 국무총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