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위안부 야합 후 무엇을 해야 하나.
-일본 정부의 10억엔 입금을 보고-
1. 현재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나?
작년 12.28. 한일 외교 당국간 한일간 오랜 쟁점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외교적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위 합의는 이런 바 양 당국자간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이른 바 야합의 형태로 이루어져 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양국 외교당국이 서면으로 합의문조차 만들지 못하고 기자회견의 형태로 각각 발표를 하는 형식적인 야합과는 별도로 내용적으로 보아도 일본에서 제공하는 금원의 성격에 대해 한일 당국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고, 향후 한일간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사안으로 일본 대사관 앞의 평화의 소녀상 문제와 유네스크 등재를 둘러싼 대립을 남겼다.
원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일제피해자문제는 1965년 당시 한일간에 관계정상화를 할 때 해결이 되었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일제 침략전쟁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는 전범세력들과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군사정권세력들의 야합으로 해결을 보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작년 합의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다고 하는 10억엔 금원의 성격과 관련된 양국 외교당국의 서로 다른 해석은 1965년 당시 일본측이 제공하기로 한 무상 3억, 유상 2억달러 상당의 재화 용역의 성격에 서로 다른 해석의 복제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1965년 당시 일본은 초기 독립축하용, 경제개발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한국은 청구권자금이라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온 것이다. 한일간에 언제까지 이런 야합을 통한 봉합만을 계속하여야 하는가?
냉전하에서 이루어진 1965년 봉합이 한일간에 관계정상화의 기본 인프라가 되어 왔지만 냉전의 붕괴와 사회 민주화에 의해 1965년 당시 남겨둔 대표적 미해결과제인 일제 피해자 문제를 현재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대표적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다. 하지만 최근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미일 군사공조의 필요성에 의해 이런 미해결 과제에 대해 제2의 봉합이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해결과는 거리가 멀고,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서 2016.8.31. 일본 정부는 한국측 재단에 10억엔을 거출하여 송금하였고, 한국측 재단은 합의 당시 생존자 46명에 대해 1억원을, 사망자 199명에 대해 각 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나 이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측의 송금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이제부터 극심한 분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어려울수록 원칙에 돌아가야 한다.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혼란의 원인부터 냉정히 분석하여 보아야 한다.
2. 작년 한일 외교당국간 야합이 초래된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
작년 한일 외교당국자간 야합을 초래한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는 일본측의 피해자 분할 정책과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우리측의 전략미숙을 핵심원인으로 들고 싶다. 이는 향후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는데도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우선 일본측은 작년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어 철저한 분할 전술을 이용하였다. 즉 피해자 국가간 분할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형별로 분할하는 이중의 분할 전술을 사용하였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한일간의 외교문제로 국한되게 하는 전술을 사용하였고, 한일간의 문제로 볼 경우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원폭피해자등 많은 다른 일제 피해자들 문제가 여전히 한일간에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강제동원 피해의 상징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유형과 분할하여 교섭을 하려 했고, 우리 외교 당국은 이런 협상 프레임에 걸려 교섭력을 현저히 상실하여 일본측의 완승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두가지 분할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된 피해자들의 요구안을 한국측 협상안으로 공식화하여 피해 국가별 분할전술을 극복하고, 나아가 현재 한국 법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승소판결을 통해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인 강제동원 피해자나 일본 법원에서 치료비 전액지급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는 원폭피해자등의 다른 일제 피해자들의 미해결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자세로 분할정책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상당부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작년 야합에도 불구하고 남은 과제들이 여전히 있고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특히 일본 시민들의 눈높이에 비추어 보아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서 시작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어 있지만 고 문옥주할머니의 군사우편저금 문제는 전혀 현안이 되고 있지 않았다. 위 군사우편저금은 고 문옥주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다가 돌아 가셨다. 일본에 보관중인 위 저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찾아 서 고 문옥주할머니 산소에 가져가 보고를 하고 고인의 명예를 기리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일본 시민들에게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커녕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저금조차 반환하지 않고 있는 비상식적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 다음으로 작년 야합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헌법위반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양국 시민사회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작년 야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이 분쟁은 향후 확대될 것이다. 특히 일본측이 끝까지 10억엔이 배상금이 아니라고 하므로 그렇다면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적 책임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배상금의 문제는 일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이 소송에서 승소를 통해 현상을 타개하면 된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가려 2011년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이 같이 나왔지만 원폭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는 한일간에 공론화되지도 못하였지만, 이제부터라도 공론화하여 한일 외교 당국간 일제 피해자 문제 협상의 모멘텀을 계속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2016.8.25.나온 서울중앙지법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배상판결에서 보듯 전범기업에 대한 판결이행문제가 한일 정부간 현안이 되게 관심을 지속시키고, 현재 일본 정부가 지급을 하고 있는 후생연금탈퇴수당금이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할린 군사우편저금 등 일본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계속 공략하는 끈질긴 노력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작년 야합이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의 최종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사법부도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실체법적으로 살아 있고, 이를 전제로 피해자 구제를 하라고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들에게 그 책임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비록 한국 외교부는 일본 사법부의 판단은 물론 우리 대법원의 판단도 무시하고 작년에 야합을 하고 말았지만 주권자인 우리는 언젠가 승리를 할 것이라는 신념과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이 한국과 일본을 무법천지에서 법치주의 사회로 만들어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